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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란?
형사처벌의 대상을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사망사고란 가해자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사망케 한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 중에 있다가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특례법에서 정한 사망 사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형사사건 처리실무처리에서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 사망하였더라도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사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살 등 망인의 일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법규위반이 없기에 처벌을 할 수 없다.

 


형사처벌 정도
한편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면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의 규정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강제노역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 형량은 유족 측과의 형사함의 유무, 망인의 과실정도, 가해자의 전과 및 교통사고전력, 합의에 갈음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형사처벌의 종류와 그 수위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하여 결정되어진다.



민사상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채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손해 배상금 (또는 보상금 이라고도 함) 산출기준이 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시에 인정되는 법원의 배상기준으로 이원화 되어있고, 이 양자사이에는 상당한정도의 금약차이가 발생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게 하는 근본이유가 되고 있다.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청구항목은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입, 상실퇴직금 등이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아울러 남아있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등의 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장례비는 말 그대로 장제행사비에 대한 실비변상성경의 보상이고, 상실수입은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장차 정년이 될 때까지 벌어들일 수입이 있을 터인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즉, 상실한 수입에 대한 보상을 일컫는다. 상실퇴직금은 사망으로조기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손해 본 퇴직금 손해를 의미한다.

 

종합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항목은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입, 상실퇴직금, 상실연금 등 다섯가지 이다.



배상금 산정방식의 이원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자체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지급기준금액과 법원에서 소송시에 사용하는 손해배상금산전정방식이 각기 다르고 이원화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보험회사(공제조합)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최대한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기위하여 거의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 유리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출하는 반면에 법원에서는 공평한 손해배상의 견지에서 보다 현실과 형평에 맞는 배상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제시하면 큰 폭으로 배상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래 제5장에서는 각 항목별로 어떻게 보험회사기준과 법원의 배상금산정기준이 차이가 나는지 상세히 살펴보자.

 

(1) 위자료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망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기본을 1억원으로 하고, 망인의 직업,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증액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인정해주며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해당 과실비율의 6/10만을 감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기준은 최대 8천만원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 거기에서 과실비율 만큼을 전액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예시 : 과실이 20%인 경우 위자료차이
법원기준 = 최소 8천8백만원, 보험사기준 = 최대 6천4백만원,

 

위자료항목에서만 법원과 보험사 약관상 지급기준과의 금액차이가 상당하므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보거나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공평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유족으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하겠다.

 

(2) 상실수입
상실수입 (또는 일실수입 이라고도 함)이란 망인이 사고 전에 매월 돈을 벌었거나 벌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서 직업을 잃게 되어 정년시까지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게 되어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연령이 40세이고, 다니던 회사정년이 60세이고, 월 급여가 500만원이였다면 500만원의 2/3에 망인이 정년시까지 일 할 수 있었던 240개월 수에 대한 호프만 수치를 곱하여 계산한다. 만일 정년이 60세 이전이라면 회사정년 다음날 부터 만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소득의 1/3은 공제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망인이 생존하고 있다면 위 수입중 통상 1/3은 생활비로 소비하고 2/3만 유족에게 물려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에서는 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기 전 명목소득전체액수를 기준으로 정년까지 일 할 수 있는 개월 수에 대한 호프만수치(단리할인으로 중간이자를 제함)를 곱하여 상실수입을 평가하나, 보험회사에서는 약관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실제 망인이 매월 수령했던 급여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복리로 제하는 라이프니찌계수를 곱하여 상실소득을 산정하므로 양자 간에 상당한 보상금액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월 명목소득이 500만원이고 (제세공과금 공제후 420만원)정년까지 일 할 수 있는 개월수가 240개월인 40세 남자의 경우,

 

1)법원방식으로 상실수입을 산출하면
500만원 x 2/3 x 166,1055(240개월 호프만수치) = 553,685,000원

 

2) 보험회사방식으로 상실수입을 산출하면
420만원 x 2/3 x 151,5253(240개월 라이프니찌계수) = 424,270,840

 

(3) 상실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수령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가 없다면 장차 정년까지 제직하고 퇴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의 사고로 사망하여 직장을 잃고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 본 수백 또는 수천 만원의 퇴직금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상실퇴직금은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에는 보상규정이 아예 없는 항목이어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통하여서만 청구가 가능한 배상항목이다.

 

(5) 상실연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연금을 받고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연금지급이 중단 된 경우 망인이 장차 기대여명까지 탈 수 있었던 기대연금을 상속권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생계비를 공제하고 일시불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이어지기에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