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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언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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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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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언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1. 명의만 빌려주면 운행자 책임도 따라올까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실제로 차량을 소유·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등록원부에 명의를 올려두는 상황을 흔히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혹은 사업상 편의를 위해 명의만 빌려주는 식이죠.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록상의 소유자로 기재된 명의대여자에게도 과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


2. 등록명부에 기재되면 ‘운행자’로 추정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보유자)’로 올라 있으면, 일단 운행자로 보는 추정이 작용합니다. 예컨대 명의대여자가 실제로는 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지비나 수리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우선은 그 사람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춘 운행자라고 간주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등록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수월해지죠.


예시: 김 씨가 친구 박 씨의 차를 본인 명의로만 등록해 두었다면, 겉으로는 김 씨가 차량 보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피해자는 일단 김 씨를 가해자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3. 명의대여자 책임이 부정되는 예외

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라고 해서 언제나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 당시, 명의대여자가 자동차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이익을 누린 흔적이 전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 자배법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3.1.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완전 이탈


운행지배: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주로 운행했는지, 명의대여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운행이익: 유지비나 보험료를 명의대여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차량을 통해 금전적·정신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면,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큽니다.

 

3.2. 구체적 예시


명의대여 동기: 가족이나 지인이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신용 문제 등으로 명의를 빌렸다면, 실제 운행은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맡았을 공산이 큽니다.

사고 현장 상황: 사고 당시 명의대여자가 차량 운행과 무관한 곳에 있었고, 사후 처리를 전혀 지휘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면 “실질적 운행자”가 아님을 입증할 기회가 생깁니다.

명의차용인과 피해자의 관계: 예컨데 명의차용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사고를 당했고, 그 피해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를 운행자로 보기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판결이 알려주는 핵심

대법원은 명의대여자가 단지 서류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 운행 과정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특별한 사정의 ‘증명 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유지비는 누가 냈는지, 차량 보관이 누구 몫이었는지, 차용 관계가 어떤 식으로 유지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죠.


실무 팁: 명의대여자가 보험료나 수리비 청구서, 차량 사용 내역 등을 하나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서나 증언으로 제시한다면,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맺음말

결국 명의대여자라도, 등록원부에 이름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운행자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사고 순간 실제로 차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린 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명의자가 보유자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원은 명의대여자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사고 발생 시 운행자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