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노임 vs. 농촌 노임, 어떻게 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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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노임 vs. 농촌 노임, 어떻게 고를까?
1. 남녀별 금액 차이, 적용 기준은 ‘거주지’가 원칙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무직자·학생·가정주부 등에게 일반 일용노임을 적용할 때, 도시 노임과 농촌 노임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두고 자주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농촌 노임은 남자의 경우 도시 노임보다 높은 반면, 여자는 도시 노임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A씨”(남성)가 농촌 지역에 살다 사고를 당했는데, 만약 도시 노임을 적용하면 오히려 농촌 노임보다 금액이 낮아져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B씨”(여성)가 농촌에 거주하지만 도시 노임을 적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요.
2. 대법원의 일반적 태도: 사고 당시의 행정구역에 주목
실무에서 통상 피해자가 살고 있던 곳(행정구역상 도시인지, 농촌인지)을 기준으로 일용노임 종류를 결정합니다. 대법원도 “도시지역 거주자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 노임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시: “C씨”가 행정구역상 서울에 거주 중이었다면, 재판부는 “굳이 귀농할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들어 도시 노임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D씨”가 농촌 주소지라면 도시로의 이주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농촌 노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농촌 거주라도 ‘도시 노임’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상황
그렇다고 해서 ‘농촌 주소지 = 농촌 노임’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향후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면 도시 노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농촌 지역에 임시로 살지만, 실제 직장은 도시에 있고 앞으로도 도시 생활 기반이 명백”하다면 도시 노임을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시: “E씨”는 농촌에서 지내며 농지를 소유하긴 했어도, 사실상 공장·도시 일용직으로 오랫동안 일했고, 6개월 뒤면 도시로 완전히 이사 예정이었다면, 재판부는 도시 노임 쪽이 피해자의 현실에 맞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직업·장래 희망 등 종합 고려
미성년자가 사고 당시 농촌에 거주했더라도, 장래에 실제로 농촌에서 일용노동을 하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부모 직업, 학교생활기록부, 본인·학부모 희망, 지방 이농 추세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시: “F양”(15세)이 시골에 거주했지만, 부모가 공무원이거나 “F양” 자신이 대학 진학 계획이 확고하다면, 장래에는 도시 생활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촌 노임 대신 도시 노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단은 “농촌 거주 = 농촌 노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5. 구체적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사례1: 남성 농민 “G씨”
농촌 거주, 농기계로 논밭을 경작하며 살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특별한 이주 계획이나 도시 노동 계획이 없는 이상 농촌 노임을 쓰게 됩니다. 도시 노임이 더 낮더라도 “G씨”가 실제로 도시노동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사례2: 여성 청년 “H씨”
주소지는 농촌이지만 실제로는 대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고, 졸업 뒤 도시에서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판부가 도시 노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자 농촌 노임보다 도시 노임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 손해배상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결론: 거주지 + 생활계획, 구체적 자료가 관건
정리하자면, **“어디에 살고 있었나”**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로 도시나 농촌 어느 곳에서 노동을 할 개연성이 더 큰지, 부모 직업이나 본인 진로 계획이 어떠했는지 등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농촌에서 살았지만 이미 도시 취업을 준비했다는 서류나 증빙이 있다면, 재판부는 도시 노임을 적용할 여지를 열어두게 됩니다. 반대로, 도시 거주자라도 농지를 보유하고 사실상 농업 종사 의사가 뚜렷하다면 농촌 노임 적용이 가능하겠지요.
결국, **법원은 “실제 현실 가능성”**을 최대한 찾아내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장차 어느 지역의 노동시장에 속하게 될지를 분명히 보여줄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