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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학생·주부도 최소한의 ‘일반노동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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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학생·주부도 최소한의 ‘일반노동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누구든 일할 의지만 있다면 ‘최소 일용노임’을 적용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거나 학생이었다고 해서 “소득이 아예 없었다”고 보아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가동개시 연령 이후라면, 최소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일용노임이나 농촌 일용노임 정도는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줍니다.


예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취업 준비 중이던 “A씨”가 교통사고로 장기 요양을 하게 됐다면, A씨가 당장 회사에 다니고 있진 않았어도, 가동연령 이후에는 최소한 일용노무를 통해 월 200만 원 수준(예: 보통인부 일용노임 합산) 정도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 현실 소득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높다면, 그 금액을 기준 삼는다

조금 더 흥미로운 사례로,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던 피해자가 일반노동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누구든지 더 나은 보수를 주는 일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예시: “B씨”가 편의점에서 매달 150만 원 정도만 받았다면, 일반 노동시장의 일용노임이 월 18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B씨는 언제든지 일용직으로 옮겨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편의점 근무를 통해 다른 부수입(야간수당, 직급수당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든지, 특정 사유로 노동시장을 쉽게 옮길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배상의무자(피고)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소송이 길어질수록 ‘인상된 노임’도 반영해야

앞서 보았듯이, 임금 인상 추세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실제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 사이에 노임이 인상되었다면, 그 기간 이후의 수입에 대해서는 인상된 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C씨”가 2019년에 사고를 당했는데, 2021년까지 소송이 길어졌다가 그 사이 건설업 보통인부 일용노임이 크게 인상되었다면, 2021년 이후로는 인상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노동시장이 매년 조금씩 임금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누렸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논리입니다.


4.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D씨”(22세)는 취업 준비생으로, 사고 직전까진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동연령(만 18세~65세 등 노동 가능 연령) 내에는 일용직 근로라도 할 수 있기에, 법원은 건설업체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례2: “E씨”(40세)는 공장에서 월 160만 원 정도를 받는 중이었는데, 법원이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월 180만 원가량으로 파악했다면, “E씨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180만 원을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그 공장 근무로 인한 특별한 이점이 존재한다면, 피고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5. 결론: ‘무직’이어도, ‘낮은 임금’이어도 최소한의 노동가치는 인정된다

결국, 무직 상태든 학생이든 주부든 간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한다면 최소한 일용노임 만큼은 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하고 있던 소득이 일반노동 임금보다 낮다면,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직업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일반노동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수록 임금 인상분도 반영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액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이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서는, 이런 법리와 통계자료 변동을 재판부에 적절히 제시해, 피해자가 놓칠 뻔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역할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