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손해배상, 어떤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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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손해배상, 어떤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할까?
1. 자영 농민도 일률적으로 농촌일용노임만 적용될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농민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문제는 의외로 복잡합니다. 상당수 판례에서 농촌일용노임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 농민 중에는 “규모 있는 시설작물 재배자, 대형 양돈·양계·축산업자, 양식장 운영 어민”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과연 이런 자영업 농민·어민에게도 일률적으로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게 타당할까요?
2. 대법원의 태도: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 통계로는 어려워
우리 법원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옛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가 근로자(임금노동자)의 평균 소득을 조사한 자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통계에 나오는 ‘농업숙련종사자’ 소득이 곧바로 자영농민에게 적용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시: “A씨”가 10년 넘게 농기계를 활용해 논·밭을 경작해 왔어도, 그 수익이 본인의 경영 능력, 자본 투입, 가족 종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면, 임금노동 통계만으로 A씨 수입을 추정하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농규모, 영농형태, 종사자 수,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통계상 농업숙련종사자 10년 경력과 유사한 업무 형태라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해당 통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경력이 오래됐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승인받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3. 어민은 더 복잡, 자료도 제각각
농민과 달리 어민(어부, 양식업자 등)은 **“별도의 노임 통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더 난감합니다.
예시1: “B씨”가 어선 하나를 직접 소유하며 오랜 어업 경험이 있다고 할 때, 법원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서 ‘어업숙련종사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인지라 그대로 자영 어민에게 대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시2: 일부 판례에서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등장하는 ‘선원’이나 ‘선부’ 항목 일용노임을 준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선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지만, 역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성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판례들, 어떻게 판단했나?
판례1: 대전고등법원 1999년 판결
어민의 경력 연수를 고려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의 ‘어업숙련종사자’ 항목을 적용
판례2: 광주고등법원 1996년 판결
오히려 농촌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
판례3: 대구지법 2004년 판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고급선원’, ‘보통선원(선부)’ 항목 일용노임을 준용
이처럼 같은 어민이라도 재판부별로 “노무 비중, 자본투자 정도, 영업형태,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로 다른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5. 결론: 사업 형태에 맞는 통계 찾기가 관건
결국 농민이나 어민이라 해서 일률적으로 농촌일용노임만 적용하거나, 혹은 ‘농업·어업숙련종사자’ 평균임금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모두 무리가 있다는 게 법원 태도입니다. 자영업 형태가 다양하고, 노무 외 자본적 수익이 크게 작용하는 업종이라면, 근로자 임금 통계가 실제 수익과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을 얼마나 재배·양식했는지, 가족 노동력은 얼마나 투입됐는지, 영업이익 중 노무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원에선 최종적으로 **“사안에 가장 부합하는 통계”**를 골라야 하며, 그 작업은 사실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변호인이 자신의 영업 실태를 꼼꼼히 소명함으로써 이뤄집니다.
6. 마무리: 증거 확보가 최우선
결국, 농민이나 어민이 교통사고로 인해 근무를 못 하게 됐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내가 얼마나 직접 노동에 기여했고, 얼마나 자본·장비가 들어갔는지”**를 입증할 서류나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통계를 적용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결정하지만, 피해자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노무 부분과 자본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영농(어업) 장부, 비용 지출 내역, 판매·출하 실적, 가족 또는 종업원 고용 상황 등을 빠짐없이 챙겨둬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농어민도 ‘똑같은 기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황에 맞춰 현장에서 어떤 통계를 적용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장부와 증거를 알차게 갖추는 게 손해배상 성공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