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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 언제 ‘제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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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
언제 ‘제한’될까? 1. 통계소득 적용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통계소득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소득이라는 것이 “근로자” 중심으로 작성된 통계라는 점 때문에, 자본투자나 영업활동, 경영수완이 중요한 사업주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해자의 소득이 전적으로 개인의 노무(근로)만이 아니라, 경영 능력·영업 노하우·개인적 신용” 등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면, 단순한 직종별 통계근로소득을 대체고용비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통계소득이 어떤 상황에서 제한되거나 배척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 음식점 경영 + 조리사 역할, 통계조리사 임금만으로 부족하다 사례: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조리까지 담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A씨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자, 1심 법원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5년 경력 남자 조리사’ 임금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잃어버린 노동력 가치)를 책정했습니다. 문제: 대법원은 이 조리사 임금이 “음식점 경영 능력, 개인적 신용, 사업 운영 능력까지 갖춘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조리 능력은 대체 가능할지 몰라도 음식점의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는 경영 능력이나 장기 고객 확보 능력은 단순한 조리사 한 명을 뽑아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통계상 조리사 임금만으로 A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것입니다. 3. 전자부속품 가공업 운영자의 영업활동, 단순 제조 근로자와 달라 사례: “B씨”는 전자부속품을 가공·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물량을 수주하고, 납품 계약까지 본인이 도맡았습니다. 문제: 하급심에서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B씨의 수입에는 “단순 생산 노무” 이상의 영업능력·거래처 관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을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4. 10명 종업원 둔 전기용품 제조업자, 개인 신용이 핵심이었다 사례: “C씨”는 전기용품 제조 공장을 직접 경영하며, 종업원 1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영업부터 기술지도까지 전방위로 담당했는데, 특히 과거 14년간 근무했던 회사와의 인연으로 주된 납품 루트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문제: 이 사고에서도 1심·2심은 통계자료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려 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기업체의 성공은 C씨의 영업활동, 개인적인 신용 및 경영수완에 크게 의존한다”면서 단순히 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C씨가 가진 특수한 이력과 신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5. 왜 통계소득만으로는 부족할까? 정리해보면, 통계소득은 주로 ‘노동자(임금근로자)’가 시간을 제공해 얻는 대가를 평균화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특히 경영을 스스로 담당하는 사장님들의 소득은 단순 노무뿐 아니라, 경영 노하우 거래처·신용 마케팅·브랜딩 능력 투자금(자본) 운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됩니다. 단순 생산노동 통계만으로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결과, 통계소득만 적용하면 피해자의 실제 수익보다 훨씬 적게(혹은 많게) 산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6. 결론: 통계로 환산이 어려운 ‘경영 능력’을 입증하자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로 영업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그 손해를 단순 근로자 임금 통계로만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본인의 사업 성공 요인에 대한 증빙—예컨대 거래처 확보 내역, 이전 직장 경력, 매출추이, 고객 유치 능력—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근로임금 이상의 ‘경영 가치’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실제 소득을 좀 더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계소득은 어디까지나 노무(노동력) 가치 평가의 하나의 지표일 뿐, 영업권·경영권이라는 복합적인 가치를 대신하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서 조언하자면, 자영업자분들은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경영에 직접 기여하는지 구체적 증빙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분쟁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