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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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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판단할까?


1. 택시운전사부터 소매상인까지, 통계소득이 활용된 예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곤란하면 법원은 통계소득을 참고해 일실수입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택시회사 운전사

“A씨”가 택시를 몰다가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는데, 회사로부터 받았던 ‘사납금 정산 후 급여’ 외에는 정확한 수입자료가 없었다면, 법원은 택시회사 운전사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산시장 좌판 운영자

“B씨”가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던 좌판 사업을 했지만, 매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선업’ 분야의 평균임금을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자기 차량을 이용해 꾸준히 화물운송을 해온 “C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육상운수업자’ 평균소득(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 대체고용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류소매업 경영자

옷가게를 운영하던 “D씨”가 사고로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통계상 10년 이상 경력의 소매업 종사자 월 평균수입을 활용해 대체고용비를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식품소매업 부부경영

“E씨”가 배우자와 함께 소매점을 두 곳 운영했는데, 부득이 사고로 본인이 빠지게 되었다면, 법원은 “판매원, 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할 수 있다는 예가 있습니다.


2. 통계소득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가득(可得)수입을 통계자료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즉, 피해자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다면 굳이 통계소득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시: “F씨”가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했다면, 노동부 임금실태조사나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도,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실질 소득을 뒷받침해준다면, 통계소득보다 더 정확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3. 구체적 사례로 보는 자료 활용 방법


택시운전사 “A씨”

법원은 A씨가 받았던 급여 명세와 사납금 내역 외에 추가 자료가 부실할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택시운전사’ 항목을 참조합니다.

하지만 만약 “A씨”가 운행일지, 월별 수입 정산표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더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 소득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자 “C씨”

C씨가 운송사업조합에서 받은 ‘월평균 운송 수입 확인서’가 있다면, 통계소득보다도 그 자료가 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 결론: 통계소득은 ‘보충수단’, 아니라면 다른 증거도 충분

정리하자면, 통계소득은 피해자가 실제 소득을 증명하지 못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보충적’ 판단기준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세부 매출자료나 조합 신고내역 등을 꼼꼼히 갖추고 있다면, 그 자료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우선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소득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입니다. 통계소득은 그런 근거가 없을 때 비로소 등판하는 “차선책”인 셈이지요. 피해자의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평소에 장부정리나 조합 가입서류, 거래내역 등 다양한 문서를 구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