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력” 통계소득, 언제 적용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전경력” 통계소득, 언제 적용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129 |
“전경력” 통계소득, 언제 적용할 수 있을까?
1. 전경력 통계,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는 ‘전경력자(全經歷者)’ 평균소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직종에서 근무해 온 전체 근속연수를 통합한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과연 이 수치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잃어버린 수입)을 산정할 수 있을지 종종 논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교통사고 당시에 자격증만 있고 실제 경력이 없다면, 전경력자 평균소득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의 일반적 입장: “경력 없는 피해자에겐 너무 높다”
우리 법원은 사고 당시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대체로 “일반노동 임금”(예: 육체노동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일용직 통계)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시1: 생물학과 1학년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대학 졸업자 기준의 ‘전산업 전경력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보아, 재판부가 이를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시2: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 준비 중인 대학 2학년생에게도 “고졸 전연령·전경력자” 통계를 그대로 적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3. 다만, 예외적 사례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경력자 통계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장래 그 정도 이상의 소득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사정이 분명하다”**는 특별한 입증이 이뤄지면, 법원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B씨”가 공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엔지니어 취업이 유력했고 졸업 시점에 곧바로 업계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과대학 3학년 재학생”을 초급대학 졸업자 전경력 평균임금으로 본 사례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정말로 그 직종에 안착해 전경력자 수준까지 올라갔을 개연성이 있느냐”**입니다. 단순 희망사항만으로는 부족하며, 예컨대 취업 예정 증빙, 인턴십 이수, 관련 자격증 취득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실제로 다투어지는 상황과 해결책
상황1: 자격증은 있지만 실무 경력이 부족한 상태
“C씨”가 이미 기사 자격증을 땄으나, 실제 취업은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법원은 우선 일반노동 임금을 적용하되, C씨가 해당 자격을 통해 단기간 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조금 더 높은 통계를 받아들일 여지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상황2: 대학교 재학생 상태에서 교통사고
“D씨”가 대학 졸업 직전이었고, 취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D씨가 졸업 직후 임금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경력자 통계는 아니더라도 “초급대학 졸업 수준”처럼 어느 정도 상향된 소득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결론: 전경력 통계를 적용하려면 “확실한 미래 전망”이 필요
정리하자면, 불법행위(교통사고 등)로 인한 손해는 사고 당시 기준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경력자 평균소득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력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던 이에게 전경력자 통계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현실과 괴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래에 이 정도 이상의 소득을 실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뚜렷하게 입증한다면, 법원도 예외적으로 전경력자 통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취업 예정 증빙, 자격증, 구직 여부, 과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력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미래 전망을 현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