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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에서 경력 연수의 증가,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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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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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에서 경력 연수의 증가, 어떻게 판단할까?


1. 경력이 늘어나면 통계소득도 올라갈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통계소득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사고 당시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력이 쌓이는 점을 인정해줄 수 있을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운송업체에서 1년 정도 일했는데, 만약 계속 근무했다면 3년 차, 5년 차에 임금이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사고 후 경력 연수가 자동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그 증가분까지 통계소득에 반영해주진 않습니다.


2. 대법원의 원칙: ‘사고 당시 경력’ 기준이 기본

우리 대법원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더라도, “수익이 상당히 확실하게 늘어날 개연성이 없는 한”, 사고 당시의 경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예컨대 “B씨”가 가구 제조업에 입문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1~3년 경력’ 구간의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향후 5년, 10년 경력이 쌓였을 때 임금이 오를 것이라 주장하려면, 법원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증빙(회사 인사제도나 승진 구조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3. 나이 계층별 임금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연령’과도 직결됩니다. 무직자라든지, 실제 신고 소득이 너무 낮아서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나이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더 높은 연령 계층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시: “C씨”가 특별한 직업 없이 30대였을 때 사고를 당했다면, 40대가 되는 시점에 평균임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연령이 되면 실제로 더 높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았는지”를 면밀히 따져봅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임금이 상승한다”는 전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전문직 종사자는 예외 가능성

다만 대법원은 “고도의 전문직” 자격을 지닌 피해자가 그 직종에서 실제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앞으로도 동일 분야에서 경력을 이어나갈 게 확실하다고 보이면, 경력 증가에 따른 소득 상승을 통계소득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시: “D씨”가 전문의 자격증을 갖춘 의사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의사 커리어는 통상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고, 승진 트랙이 비교적 분명하므로, 재판부가 향후 연차별 소득 상승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D씨가 실제로 그 자격을 적극 활용해 임금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자격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직증명서나 병원 내 승진 체계, 과거 평가내역 같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5.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E씨”는 IT 회사에서 2년 차 개발자로 일하던 중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됐다고 합시다. 2년 경력 개발자보다 5년 차 개발자의 평균연봉이 훨씬 높다며 이를 통계소득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정말 그 회사 또는 IT 업계에서 경력이 쌓이면 소득이 대폭 오르는 게 사실인가?”라는 점을 따져볼 것입니다. 실제로 인사체계가 확립된 대기업인지, 아니면 소규모 스타트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2: “F씨”는 경력이 없었지만 장래에 대기업 취업 예정이었고, 이미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법원은 “F씨가 실제로 그 취업을 통해 일정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력 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6. 결론: 경력 상승, ‘추정’만으로 반영 어려워

정리하자면, 통계소득을 적용하면서 경력 상승분까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임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경력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전문직 자격을 가졌거나,

소속 회사의 인사제도상 경력 증가가 명백하게 임금에 반영되는 구조가 드러나거나,

이미 구체적인 승진 계획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등

“경력 상승으로 인한 소득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경력이 늘었다는 이유로 통계소득도 올려 달라고 요구하려면, 법원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사고 당시의 경력 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런 부분을 유의해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