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통계소득을 적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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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통계소득을 적용하려면?
1. 근로자 통계와 사업자의 현실, 왜 다를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종종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와 같은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A씨”**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직접 카운터를 보고, 물건도 정리하며 매장을 이끌어왔다면, A씨는 사업주이자 동시에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 통계만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지요.
자영업자에게는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자본이익)과 직접 노동에 따른 수익(노무이익)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어느 부분이 ‘A씨의 실제 노동가치’인지를 정확히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대법원의 기준: 자본수익이 미미한 경우에 한해 통계를 적용
우리 대법원은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서 자본 투자로 인한 이익이 적고, 본인의 노동 기여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근로자 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시: 굴삭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벌어들이는 임대료가 사실상 ‘노무 제공’에 기반한다면, 굴삭기 자체의 자본가치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설업 노무자(근로자)의 통계 임금을 참고해 사업주의 노무 기여도를 추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카페나 식당처럼 초기 투자금(인테리어·장비 등)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자본수익과 노무수익을 구분해내는 일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설령 피해자 스스로 현장에서 일한다 해도, 통계자료 그대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 통계보다 ‘대체고용비’를 우선 검토해야
특히, 자영업자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면 월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즉, 대체고용비 개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시: “B씨”가 혼자 운영하던 의류 온라인몰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새로 직원을 뽑아 업무를 맡겨야 매장이 굴러갑니다. 그렇다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예: 250만 원)이 곧 B씨의 직접 노동가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대체고용비를 근거로 산정했을 때, 근로자 통계에 나타나는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다면, 법원은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를 엄격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차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통계금액이 아니라 더 낮은 금액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4. 실제 판례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
대법원 판례(예: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외 다수)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게 직종별 통계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통계상의 월평균임금 이상을 실제로 벌어들였을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소매업을 운영하던 “C씨”가 교통사고 전 월평균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면, 통계에 나오는 동종 소매업 근로자 월평균 2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C씨가 실제로 200만 원 정도 밖에 못 벌었는데, 소매업 근로자 평균이 280만 원이라고 해도, 법원은 바로 280만 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C씨가 그만큼 벌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느냐”를 철저히 따지는 것이지요.
5. 개인사업자에게 통계를 쓰려면, 준비해야 할 것
결국, 자영업자가 통계소득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 자본수익 vs. 노무수익 구분: 가게 인테리어, 각종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이 미미하고, 본인의 노동이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통계 이상의 소득 인정 요건: 통계치가 실제로도 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가게 규모나 고객 유치 능력, 영업시간, 경력상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통계상의 임금 이상을 인정받을 여지가 열립니다.
6. 결론: 자영업자라면 ‘증빙’이 모든 것을 좌우
요약하자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므로, 개인사업자 소득을 그대로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업주가 사실상 노동을 통해 거의 모든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인정하면, 이 통계를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키워드는 “개인 노동 비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통계치와 실제 사업의 상황이 얼마나 부합하는가?”입니다. 자영업자는 평소 매출 기록이나 인건비 지출 자료, 경영 형태 등을 꼼꼼히 정리해둬야 사고 후에도 합리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