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 vs. 통계 소득, 어떻게 결정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실제 소득 vs. 통계 소득, 어떻게 결정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124 |
실제 소득 vs. 통계 소득, 어떻게 결정될까?
1. 기본 원칙: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먼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던 직장인이었다면, 우선 그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세무신고 등 공식 기록과 달리 지나치게 낮게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로 더 많은 소득을 벌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신고금액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통계 소득은 ‘보충적 수단’에 불과
가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같은 통계에서 제시하는 평균 임금이 실제 소득보다 높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실제는 200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 통계 평균이 250만 원이니 그것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계상 수치가 현실보다 높더라도, “그만큼 벌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소득 이상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데 “B씨”가 실제 월 180만 원 임금을 받았는데, 동종 업계 평균이 220만 원이라고 해서 바로 220만 원을 배상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3. 신고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만약 세무당국에 신고된 피해자 소득이 직업·나이·경력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신고액만으로 피해자의 수입을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그렇다면 통계 소득대로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통계수치 등 다른 근거로 일실수입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C씨가 업무 특성상 매월 300만 원 이상 벌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자료(예: 거래내역, 급여명세 외 기타 수익 증빙)가 있어야만, 신고소득(월 100만 원 정도)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4. 예외: 일반노동 임금이 실제 직장 급여보다 큰 경우
이와 달리,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가 현재 받는 급여보다 일반노동 임금(예: 일용노임이나 별도의 평균 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단순 노무직으로 전환만 해도 지금보다 월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법원은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씨”가 월 170만 원을 받고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통계상 일반노동 임금은 200만 원 이상이라면, D씨가 적어도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얻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도 **“그 직종으로 이직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는가”**가 전제됩니다. 막연히 “남들 많이 받는다니까” 수준의 추정만으로는 안 되며, 업종·경력·학력 등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합니다.
5. 결론: 증빙자료와 합리적 개연성이 관건
정리하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는 실제 소득을 가장 우선으로 봅니다. 통계 소득 적용은 이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곤란하거나, 실제 소득이 왜곡된 경우에 보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시장이 현재보다 유리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해당 임금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떤 근거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높은 소득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만한 증빙자료와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만 합니다.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황을 현실에 가깝게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선 평소 소득 신고부터 꼼꼼히 하고, 직업 이력이나 이직 가능성 등 다양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