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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 자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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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 자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1. 법원이 통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잃어버린 소득(일실수입)을 주장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는 피해자 본인의 실제 임금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영업장부가 없거나 세무 신고 내용이 불분명해서, 소득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또는 한국직업사전과 같은 공신력 있는 통계를 ‘주지(周知) 사실’로 간주하여 직접 참조하기도 합니다. 즉, 변론 과정에서 굳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도, 재판부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거나 공식적으로 공표된 통계 자료라면 이를 근거로 삼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 “A씨”가 정확한 급여 명세 없이 운수업체에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시다. A씨가 구체적 월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재판부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운수업‧5인 이상 사업장 등 유사 항목)를 근거로 “A씨가 이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할까?

실무에서는 직종(중직종, 소직종), 경력별, 성별 항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에서 참고할 월평균소득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종 구분: 보고서는 일자리 종류를 상당히 상세하게 나눕니다. 예컨대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으로 대분류한 뒤, 그 안에서 세분화된 직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력별 구분: 전경력(전체 근속년수)과 함께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제 경력단계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별 구분: 일부 직종은 남녀별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 성별도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세 항목(직종‧경력‧성별)이 일치하면, 비교적 현실에 근접한 평균 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종사하던 업무가 통계분류상 찾기 어려운 경우 산업(중분류)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B씨”가 소규모 식당에서 일했는데, 해당 직종 통계가 미비하다면 “숙박‧음식점업(중분류)”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실제 소득과 괴리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3. 월 수입 계산식, 어떻게 적용될까?

실무에서 통계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는 보통 **‘월 평균급여액 + (연간 특별급여액 ÷ 12)’**의 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고서에는 임금 항목이 ‘월급여액’과 ‘연간 특별급여액(보너스)’로 나뉘어 있는데, “연간 특별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월 소득에 더해주는 식입니다.

예시: 통계상 동일 직종‧경력‧성별의 월 평균급여액이 250만 원, 연간 보너스가 300만 원이라면, 한 달 소득은 250만 원 + (300만 원 ÷ 12) = 2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5년 이후 발표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는 이러한 계산 결과가 ‘월 임금 총액’ 항목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4.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C씨”는 2년 정도 마트에서 계산원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직종: 판매‧서비스, 경력: 1~3년 미만, 성별: 여성 항목이 보고서에 있다면, 거기에 표기된 월평균임금과 연간 보너스를 합산해 C씨의 ‘일실수입’을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2: “D씨”가 “저는 업종이 애매하고 경력 분류도 딱 맞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산업분류 표준(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나 유사 직종 항목을 우선 찾습니다. 그래도 딱 들어맞지 않으면 피해자나 변호인 측이 “D씨의 실제 업무가 이 조사분류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설득해야, 통계를 현실에 가깝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통계소득, “없으면 아쉬운 대안”이지만...


결과적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법정에서 일실수입을 추정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정확한 임금 명세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으로서는 국가 공인 통계를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통계치가 모든 이의 실제 소득을 완벽히 대변해줄 수는 없습니다. 조사의 표본이나 직종 분류가 피해자의 구체적 업무 사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통계자료를 그대로 쓰되, 필요하다면 실제 근무 형태에 맞춰 가감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측은 본인이 하던 일의 특수성이나 실제 근속연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통계치와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원도 이를 ‘주지 사실’로 인정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짜 소득 구조를 반영하려면, **“현실과 통계 사이를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