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실수입’ 산정, 신고소득과 통계소득 중 어느 기준을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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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실수입’ 산정, 신고소득과 통계소득 중 어느 기준을 쓸까?
1. 실제 수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도 “피해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자신의 실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예시: “A씨”가 소규모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시다. 만약 카드 매출이나 은행 거래내역 등으로 확실하게 ‘월 300만 원’이라는 실제 수입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2. 신고소득과 현실의 간극: 문제가 되는 상황
그렇다면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이미 소득을 신고해왔다면, 그것이 곧 ‘사고 당시 수입’으로 전제되는 걸까요? 보통은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과 상당히 일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예컨대 자영업자 “B씨”가 월 500만 원가량의 소득을 벌고 있으면서도 세무 신고는 월 200만 원 수준으로 해왔다면, 신고소득 그대로를 피해자의 실제 수입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자료 부족: 어떤 경우엔 매출 규모나 사업 형태가 복잡해 세무 신고조차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신고소득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피해자 직업·경력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지면 신고소득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반대 사정—즉, 더 높은 금액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상당한 개연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더 높은 소득을 주장하려면, ‘상당한 개연성’이 필수
“실제로 이 정도를 벌고 있었다거나, 벌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가급적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시: “C씨”가 식당 매출은 월 1,000만 원이지만, 세무상 ‘월 400만 원 소득’ 정도만 신고해왔다고 합시다. C씨가 “실제로는 가족 인건비 등을 빼더라도 600만 원은 순수익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은행 입금 내역, 식재료 비용 지출 증빙, 직원 급여 대장 등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정도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그래도 신고소득보다 더 벌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 통계소득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할 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가 “내 사업은 자본 투입보다도 내 노무(노동)에 의존한다”고 주장해, 대체고용비를 활용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와 비슷한 경험·능력을 가진 사람을 새로 고용할 때 필요한 급여를 기준 삼아, “피해자가 사고 전 벌어들이던 소득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보는 방식입니다.
이때 법원은 업종별 ‘추정 통계소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직종별 평균 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계수치를 적용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이만큼 벌 수 있었다”는 점이 무조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역시 “그만한 금액을 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5.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는 ‘신고소득 vs. 통계소득’
사례1: 변호사 “D씨”가 월평균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만 신고해온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D씨는 “사무장 급여나 자료구매비 등 다양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질 이익이 1,000만 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건 수임 자료,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법원도 1,000만 원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2: 음식점을 운영하는 “E씨”가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책정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E씨가 운영하던 가게는 통계에 잡힌 평균 음식점 규모보다 훨씬 작거나 영업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통계치 간 괴리가 클 경우, 법원은 통계 기준보다 낮게 혹은 높게 조정할 수 있지요.
6. 결론: 실제 수입 입증이 최선, 통계는 보완적 도구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벌어들일 개연성이 충분했는지”**를 꼼꼼히 증명하는 일입니다. 신고소득이 지나치게 낮다면, 그것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훨씬 높은 금액을 단숨에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그 정도 소득이 가능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뒤따라야 합니다.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대체고용비 방식도 결국 이 논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법원도 “이 사람은 신고소득보다 더 많은 실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빈약하면, 설령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훨씬 높았어도 법원은 신고소득이나 낮은 통계수치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소득 증빙은 평소에 마련해둬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