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손해배상, ‘대체고용비’와 통계소득 활용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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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손해배상, ‘대체고용비’와 통계소득 활용의 현실
1. 왜 대체고용비가 등장할까?
개인사업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체고용비’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사고로 업무를 못 하게 되었을 때 “이 피해자를 대신할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를 통해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직접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때, 이러한 방법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시: “A씨”가 개인 카페를 운영하며 직접 바리스타 역할도 하고, 매장 관리까지 도맡았는데 교통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새로 직원을 뽑아야 매장이 정상 운영됩니다. 이때 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곧 A씨의 ‘노동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2. 통계소득이 선택되는 이유
하지만 많은 경우, “대체고용비”를 직접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 규모, 투자 자본, 종업원 상황, 본인의 기여도 등이 다 달라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시: “B씨”가 월평균 매출 1,000만 원을 올리는 식당을 운영했더라도, 재료비·임대료·기타 공제항목을 투명하게 정리해두지 않았다면, B씨의 실제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개인사업자의 공제항목이나 기여비율 산정이 까다롭다 보니, 직종별 추정 통계소득을 근거로 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컨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바탕으로 “B씨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는지”를 기준 삼아 손해액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의 입장: 실제수입 or 추정소득, 둘 다 가능
우리 법원 역시 “피해자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소득’이 있다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삼지만, 신빙성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해당 업종의 통계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 판례: 개인사업자가 어떤 금액을 벌었다는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매출증빙이나 소득신고 내역이 빈약하면, 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일실수입을 추정하라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를테면 “피해자가 식당 업주였다면, 동일한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근로자(혹은 셰프)의 평균임금을 참고”해서 대체고용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통계 활용 시 주의사항: 통계의 목적과 범위도 살펴야
그러나 통계라고 해서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현행 법원 태도도 “그 통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시: 어떤 통계자료는 전국 규모가 아닌 특정 도시만 조사하거나, 혹은 기업 규모가 매우 큰 사업장 위주로만 집계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카페나 영세 자영업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통계치를 무턱대고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A씨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해당 통계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작성됐다면 어떨까요?” 실제 A씨가 벌던 돈과 통계 수치는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통계를 적용하기 전, 사고 피해자 측과 법원은 “조사 범위와 표본에 피해자 업무 형태가 유사한지”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5. 대체고용비 산정,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1: “C씨”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직접 운영하는 작은 빵집 사장입니다. 매출은 하루 50만 원 정도. 인건비, 재료비 등 총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호하고, 별도의 장부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C씨가 교통사고로 몇 달간 일할 수 없다면, 법원은 “동일 규모의 제과점에서 일하는 제빵사(혹은 직원)에게 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라는 통계자료(예컨대 노동부 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빵집의 실제 영업시간과 통계에 기재된 평균 근무시간 등을 비교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계수치를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2: “D씨”는 PC방을 운영하며 실제로는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직원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사고로 전혀 출근을 못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D씨가 직접 일한 몫”에 상응하는 대체고용비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가 불명확합니다. PC방은 상당 부분 자본 투자(컴퓨터, 임대료 등)와 직원이 운영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이나 보험사는 “PC방 카운터를 보거나, 단순 기기 관리 업무를 보는 시간에 해당하는 노동력”의 통계임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6. 결론: 실제자료와 통계를 융합하는 것이 최선
결국, **대체고용비를 계산하기 위해 통계소득을 활용하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자신의 실제매출·경비·노동 시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통계를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기에, 통계에 근거한 대체고용비가 자주 이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통계를 적용할 때는 업종이나 근무시간, 조사표본이 피해자의 업무 형태와 유사한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근로 실태와 근사한 수치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평소에 정확한 장부와 근로기록을 남겨두되, 불가피할 땐 적절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