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개인 노무중심 사업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무엇이 쟁점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개인 노무중심 사업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무엇이 쟁점인가?


1. 굴삭기 임대업자도 ‘개인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굴삭기 임대업자 같은 ‘개인 노무 중심 사업자’는 사고 이전에 자신이 벌어들이던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굴삭기 임대업자의 경우, 실제 영업에 쓰인 기계(굴삭기)라는 자본 요소가 크지만, 동시에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관리하는 노동 기여도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A씨”가 보유한 굴삭기 한 대로 월 매출 500만 원을 벌어왔다면, 이 중 기계 자체를 빌려주는 대가(자본이익)와 A씨가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며 일한 대가(노무이익)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표준율을 기준으로 ‘기업소득(총 수입)’을 추산한 뒤, 여기서 자본수익을 공제하여 개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자본에 의존하느냐, 직접 노동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신고 자료나 기계 운행 기록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2. 성과급 위주 영업인: 소득 변동 폭이 문제

외판사원이나 보험모집인처럼 영업 실적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급보수’ 직종은 월마다 소득 변동이 심합니다. 교통사고로 장기간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간의 실적 데이터를 분석해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실 이익(잃어버린 수익)을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6개월 동안 월별 실적이 크게 달라서 어떤 달은 300만 원, 어떤 달은 5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보통 그 6개월치 총수입을 합산해 평균을 내고, 거기서 교통비·접대비·선물구입비 등 영업에 필수로 들어간 비용을 빼서 실제 월평균 순수익을 도출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달 또는 1년 치 실적을 함께 분석해 산술적 평균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피보험자(피해자)가 어떤 경비를 지출했는지 입증하는 영수증이나 카드내역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보험모집인의 경우: 수당 중 경비 공제가 쟁점

보험회사 모집인은 대표적인 성과급 종사자로 꼽히는데, 이들의 소득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매월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지만, 이는 동시에 고객 유치비, 교통비, 접대비, 각종 경조사 비용 등 많은 경비가 반영됩니다.

한 판례에서는 “어떠한 명목의 경비가 수당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고, 이를 빼야 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면, 결국 총 수당액에 (예전 판례 기준으로) 소득표준율을 곱해 순수입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교통비나 접대비를 실제로 많이 썼다는 사실이 뚜렷하다면,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로 전부 수익으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4.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어느 쪽이든 ‘자료가 있으면 이긴다’

여기서 핵심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굴삭기를 운영하든, 보험모집 성과급을 받든,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익을 주장하려면 “평소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왔고, 그중 얼마는 경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굴삭기 임대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운행 일지, 임대 계약서 등을 챙겨두어야 하고,

성과급 위주로 일하는 분이라면 일정 기간의 월별 수당 내역, 고객 관리비 지출 영수증 등을 꼼꼼히 정리해둬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소득표준율 또는 기준·단순경비율 같은 추정치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보다 낮게(혹은 높게) 책정돼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모든 수입·지출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5. 결론: 교통사고 후 대처, “미리 준비된 자료가 곧 무기”

결국 개인 노무 중심 사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일실 이익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평소 사업 운영에 관한 증빙을 얼마나 충실히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분이라면 “단순히 굴삭기를 소유해놨으니 이것이 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고 관리하며 번 소득이 얼마인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과급보수 형태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월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오히려 자료를 장기간 축적해 “내가 번 평균 소득은 얼마고, 그중 필수 경비가 얼마”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법원이나 보험사는 결국 추정치에 의존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조언과 함께 꼼꼼히 자료를 준비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