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임기 만료 후 수익,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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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임기 만료 후 수익,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계산할까?
1. 개요 요약
정년이나 임기가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장애)를 입었다면, **“정년·임기 만료 후”**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까지 배상액에 반영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정년이 끝나면 일용노동밖에 못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학력·경력·기술 숙련 정도 등을 종합해 가동연한까지 종사할 만한 유사 직종의 소득을 조사·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정년·임기 후 무조건 일용노동? 아니다
정년 또는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 교사, 임기제 직원, 기간제 계약직 등이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흔히 “정년 이후에는 일용노동밖에 할 수 없으니 일용임금을 적용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예시: 60세 정년이 보장된 교사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60세 전까지는 교사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 “일용노동 수입”만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정년 후 더 전문적인 직종이나 유사 업종에 재취업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즉, 간단히 ‘일용노동 수입’이라고 치환하기보다는, 경력·연령·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실제론 어떤 소득을 벌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3. 사례: 기간제 계약의 만료 뒤 소득도 마찬가지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불가능한 직장이었다고 해서, 그 이후 모든 수입이 “일용직 수입”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전문성을 지닌 직원이라면 다른 유사 업체로 옮겨 이전과 유사한 연봉을 계속 받거나, 관련 업종으로 창업·이직할 여지가 있겠죠.
대법원 판례(벽재 제조업체 전무, 천막 생산업체 직원 등): 사고 직전 근무처에서 계약이 끝난 뒤에도, 비슷한 업종·직종에서 계속 근무해 과거 수준의 수입을 벌 수 있으리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입니다.
4. 실무 적용: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
법원은 피해자의
학력: 고졸·대졸·기능대학 수료 등
업무 경력: 해당 업계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기술 숙련 정도: 자격증, 기술 수준, 업무 스킬
지역·산업 여건: 취업 시장, 구직 수요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년(또는 임기) 뒤라도 동일·유사 직종에서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업계 여건이 매우 열악해 재취업 전망이 낮다고 입증된다면, 일용노동 같은 낮은 임금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5. 구체적 예시
사례 A: K 씨가 시청 계약직(1년 단위)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계약 만료 시 곧바로 실직 상태가 될 텐데 사고로 피해가 확대되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K 씨가 이미 3~4회 재계약한 바 있고, 해당 시청이나 유사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경력이 활발해 재취업 확률이 높다면, 계속 월급 수준과 비슷한 금액을 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B: L 씨가 공무원으로 60세 정년이 남았지만, 60세 이후에도 본인 전문 분야(예: 교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에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법원이 “60세 이후에도 일정 소득을 이어갔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정년·임기 만료 후 수입, 피해자의 역량·환경을 폭넓게 고려
정리하자면, 정년이나 임기 만료가 도래하더라도 “그 이후 곧바로 일용노동밖에 안 된다”라고 획일적으로 추정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피해자에게 맞춤형으로—학력, 경력, 업무 숙련도, 지역 시황 등을 종합해—어떤 직종에서 어떤 소득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정년 이후(또는 계약 기간 이후)에도 피해자가 직업 능력을 활용해 유사한 수준의 수입을 벌 기회가 상실됐다면, 그 부분도 일실소득에 포함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