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식, 사기업 vs. 공무원 구분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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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식, 사기업 vs. 공무원 구분해 살펴보기
1. 사기업 퇴직금: 단체협약·취업규칙 없으면 법정 기준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어떤 퇴직금 규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 해당 회사에서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구합니다. 예컨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 1개월분” 같은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방식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만약 따로 정해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2.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기준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퇴직연금(매월 연금 형태)’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일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연금 수령 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예: 본인이 일시금 수령 희망)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공무원이 원한다면 일시금을 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금 형태가 기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3. 구체적 예시
사례 A: 사기업 직원
K 씨가 건설회사에 근무 중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합시다. 회사 취업규칙에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 임금 지급”으로 규정돼 있고, K 씨가 12년 근무했다면, 일실퇴직금은 (K 씨의 평균임금 × 12개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별도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1년에 30일분 이상 규정을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사례 B: 공무원
M 씨가 시청에 11년 근무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당해 영구장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령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M 씨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은 장래에 받을 퇴직연금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결론: 각 근로자 신분·근속연수 따져야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사기업 근로자 vs. 공무원), 소속 사업장의 규정, 근속연수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사기업에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있으면 그 방식을,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일반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장기 재직 시)이 기준이지만, 본인이 일시금을 선택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시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측은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법적 자격이 있었는지, 그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확한 일실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