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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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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산정할까?


1. 개요 요약

불법행위(예: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장래 받을 퇴직금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일실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되, 사고 이후 임금인상이 있거나 사고로 인해 임금이 부정확하게 반영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왜 중요한가


평균임금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유: 퇴직금은 근무기간 전체를 통해 쌓인 ‘후불 임금’에 가깝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통상 근무했을 때의 임금 수준을 공정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임금이 많거나 적은 경우

대법원은 “3개월 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게 산출되는 예외적 상황이면, 그대로 평균임금을 삼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1995. 7. 14. 선고 94다51055).


예시: 교통사고 직후 정상 근무를 못 해 임금이 줄었거나, 반대로 특별 프로젝트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

결론: 그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통상적 수준의 평균임금을 추산해야 합니다.


4. 사고 이후 임금인상도 ‘통상손해’

만약 사고 후 회사나 기관에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그에 따른 ‘일실퇴직금’ 증가분도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임금이 오를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그 인상분을 반영한 미래 퇴직금을 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5.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연금공단 등에 기여금을 납부해 그 자격을 유지합니다. 이들이 사고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때, 기여금(또는 개인부담금)을 공제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입장: 피해자에게 기여금 공제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가해자(또는 보험사)에게 있으므로, 변론종결 때까지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공제를 하지 않고 일실퇴직금을 그대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6. 결론: 평균임금이 기본, 예외 사정은 탄력 반영

결국, 일실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사고 당시 통상적 근무 상태에서 산정된 임금 수준(평균임금)”**이지만, 실제 사정에 따라 그 수치를 바로 잡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3개월간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으면 보정해야 하고,

2. 사고 후 임금인상이 확실하다면 그 반영도 가능하며,

3. 공무원 등 연금제도 가입자는 기여금 공제를 주장·입증해야 실제 산정 과정에서 반영된다는 점이 판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