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 퇴직금 포함, 불법행위 시 일실퇴직금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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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퇴직금 포함, 불법행위 시 일실퇴직금 인정될까?
1. 연봉제 계약, 퇴직금이 미리 포함될 수 있을까
급여소득자 중 일부는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도 매년 연봉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원칙과 중간정산 예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동법 제8조 제2항
“다만,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 사유로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중간정산해줄 수 있다. 이때 정산 후 근속기간은 다시 새로 계산한다.”
즉, 법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한꺼번에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을 인정합니다.
3. 연봉에 ‘당해 연도 퇴직금’ 포함은 무효 가능성
실무에서는 연봉계약 시에 “매년 퇴직금 상당을 이미 급여에 포함해주겠다”고 정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미리 중간정산’을 약속하는 셈이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근로자가 매년 퇴직금을 일부씩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와 요건을 벗어나면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사용자가 임금에 퇴직금을 나눠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어도, 법에 정한 중간정산 절차가 아니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전 합의해버린 것이 무효라면, 사업주는 여전히 퇴직금 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4. 그렇다면 사고 시 일실퇴직금은?
위 법리에 따르면, 연봉제 근로자라도 “퇴직금 자체가 따로 존재” 한다고 본다면,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영구 장해를 입었을 때 당연히 “장래 받았을 퇴직금을 잃게 되었다”면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A 씨가 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었어도, 그것이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A가 정년에 이르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여전히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일실퇴직금 상당액도 함께 배상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결론: ‘연봉제+퇴직금 포함’ 조항도 무조건 유효 아니다
정리하면, 연봉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명시적 중간정산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는 여전히 퇴직금 권리를 갖고,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여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년 퇴직금 분을 연봉에 녹여서 지급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사망·영구장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자(또는 유족)는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