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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 실제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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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 실제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을까?


1. 불법행위가 ‘퇴직’ 자체를 야기해야만 인정되는 걸까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 법원은 종종 미래에 못 받게 된 퇴직금(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킬지 검토합니다. 그럼 “반드시 현실에서 퇴직해야만 일실퇴직금이 인정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현재 실무와 이론에서는 반드시 퇴직 여부 자체가 결정적 요건은 아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2. 평가설: 노동능력 상실이 핵심

평가설(노동능력상실설)은 “사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면, 현실 퇴직이 없더라도 퇴직금 상당의 가치를 잃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 40대 근로자 A가 가동능력 50%의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실제로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임금을 받더라도, 기존 업무 수행력을 절반밖에 발휘 못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향후 정년 시점까지 이어진다면, A는 원래 기대했던 전체 퇴직금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일부 손실분을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평가설의 논리입니다.


3. 사고 후 자진 퇴직 vs. 불가피한 퇴직

일부 사안에선, “피해자가 굳이 사고와 상관없이 스스로 직장을 떠났다면 왜 가해자가 퇴직금 손실까지 보상해야 하느냐?”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차액설(소득상실설) 시각에서 보면, 실제로 퇴직해야만 퇴직금 소멸이 현실화되므로 “자진퇴직은 스스로 인한 소득 상실 아니냐”는 주장도 가능하죠.

그러나, 평가설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이상, “퇴직 여부나 원인을 따지지 말고 ‘노동능력 손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실제로 그만뒀건 계속 일하고 있건, 장래 받았을 퇴직금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B 씨가 사고로 영구장해 판정을 받고, 회사는 B에게 배려 차원에서 계속 근무를 허용하며 월급을 줄이고 있긴 합니다. 만약 B가 정년까지 버틴다고 해도, 체력이 100%가 아니므로 업무 성과나 근무 지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설에선 “B가 사고 전처럼 건강했다면 전액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장해로 인해 사실상 그 가치를 감소시켰다”고 보고 일실퇴직금을 인정합니다.

사례 B: C 씨가 사고 이후 본인 사정으로 “더 일하기 싫다”며 직장을 그만뒀다고 합시다. 차액설 관점에선 “스스로 퇴사한 거면 가해자 책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평가설 관점은 “근로능력이 손상된 이상, ‘완전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잃은 것은 맞으니, 일실퇴직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5. 결론: ‘노동능력 상실’ 자체가 요건, 실제 퇴직과는 별개

평가설이 주류인 현행 실무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영구장해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게 된 손실을 일실퇴직금으로 보상합니다. 이때, 사고 후 근로자가 어떻게 처리했느냐(자진 퇴사 vs. 회사 계속 근무)는 큰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퇴직 여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는 장해율, 근무 계속 가능성, 회사 사정 등을 두루 살펴가며 실제로 얼마만큼 퇴직금을 손실했는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