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퇴직금은 언제 인정될까?—사망·영구장해 중심으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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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은 언제 인정될까?—사망·영구장해 중심으로 살펴보기
1. 왜 일실퇴직금이 문제될까
근로자가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장애)를 입게 되면,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잃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른바 “일실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상실분을 손해배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본 전제는 “해당 근로자가 정상 근무를 이어갔더라면 정년에 도달할 무렵 퇴직금을 받았을 텐데, 불법행위로 그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2. 사망·영구장해에 국한되는 이유
사망 사례: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원래 예정된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구장해 사례: 피해자가 “정년까지 일할 역량”을 상실하면, 퇴직 시점에 받을 퇴직금 역시 그만큼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시적(일시적) 장해”라면 장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근무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일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장해가 인정된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3. 한시장해 vs. 정년 도달: 실무적 고민
한시장해(특정 기간만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인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한다면, 일실퇴직금을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예시: 피해자가 사고로 “5년 동안 30% 노동능력 상실” 판정을 받았지만, 그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장해 기간과 정년 시점을 맞춰, 얼마나 퇴직금을 상실했는지 개별 사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영구장해라도 ‘완전 상실’ 아닌 경우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부만 상실되었다면, 퇴직금 전부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동능력을 잃은 비율”만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시: A 씨가 50%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전체 퇴직금이 아니라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퇴직금 분만큼이 일실퇴직금으로 인정될 공산이 큽니다.
5. 결론: 사망·영구장해가 핵심, 한시장해는 예외적
정리하자면, 일실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해 받았을 퇴직금을 불법행위로 놓쳐버린 손해”를 의미합니다.
사망: 미래 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니, 전체 퇴직금을 상실했다고 봄.
영구장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비율만큼 퇴직금도 줄어든다고 판단.
한시장해: 그 기간이 끝나면 복귀할 수 있어, 일실퇴직금을 무조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예정된 근로자라면, 영구장해나 사망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일실퇴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시장해나 장해 기간이 정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이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