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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이라면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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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이라면 포함될까?


1. 퇴직금, 왜 일실수입에 포함될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면, 단순 월급뿐 아니라 장차 받게 될 ‘퇴직금’도 손해배상 산정에서 논의됩니다. 법원은 **퇴직금을 ‘후불 임금의 성격’**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그 상실률만큼 일실수입에 포함해 인정하게 됩니다.


2. 일실 퇴직금, 언제 인정하나

다만, 전제조건은 **“피해자가 근로기간이 끝날 때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법적 권리나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지 않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애초에 퇴직금 지급이 예정되지 않았기에 일실 퇴직금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3. 퇴직급여 적용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현행법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특정 예외 사례는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죠.


예시: 과거에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이 미뤄졌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부담금 수준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긴 합니다.


4. 구체적 사례


사례 A: M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 K가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전부 잃었다면, K는 원래 정년까지 일해서 받았을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셈입니다. 법적으로 M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면, 법원은 K의 일실퇴직금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L은 그 회사가 수시로 인력을 교체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라면, 애초에 L이 퇴직금을 받을 보장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L이 일실퇴직금을 주장하기 어려운 거죠.


5. 결론: 법적 의무 있으면 일실퇴직금도 ‘일실수입’

정리하면, 퇴직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면, 불법행위로 향후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 해당 퇴직금 상당을 상실했다는 점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 적용이 배제된 사업장(과거의 상시 4인 이하 등)이나, 일용근로처럼 퇴직금 제도가 아예 없는 업종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실퇴직금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사업장이면 “임금의 일종인 후불성 급여”를 잃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