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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퇴근 수당, 임금일까 실비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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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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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퇴근 수당, 임금일까 실비변상일까?


1. 문제 제기: 차량유지비·출퇴근교통비는 근로 대가인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중에는 ‘차량유지비’나 ‘자가운전보조금’, ‘출퇴근교통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금액들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관련 비용’의 변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실비변상 성격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근로 대가로 인정

만약 전 직원(또는 특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예외 없이 매월 ‘차량유지비’나 ‘교통비’를 동일하게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부장급 이상에게 월 20만 원씩 차량유지비를 준다”라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해당 직원들이 개인 차량을 쓰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지급받는다면, 임금 성격이 강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3. 차량보유가 전제되면 실비변상으로 판단

반면, 회사가 “직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쓸 경우, 그 유지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목적 아래 지급하는 비용이라면, 이는 해당 직원이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운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전”으로 보아 실비변상금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에 사용한 차량을 유지하는 데 쓰인 기름값·보험료 등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근로 그 자체의 대가(임금)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건설회사 팀장 K가, 회사 규정에 따라 팀장급 이상은 모두 ‘차량운행여부와 무관하게’ 월 3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비를 받는다고 합시다. 실제로 K가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이 계속 나온다면, 법원은 이 금액을 임금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B: 은행 외근직원 M이 “본인 차량으로 고객 방문 시, 주행거리당○원씩”을 받거나, 차량보험비 중 일정액을 지원받는다면? 이건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받는 것이므로, 임금(근로대가)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5. 결론: ‘조건부 지급’인지 ‘일률적·정기적’인지 구분

결국 차량유지비나 출퇴근보조비가 모든 직원에게 예외 없이,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근로 대가로서 일실수입 산정 시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개인 차량을 써야만” 받는 등 업무상 필요 경비를 변상하기 위한 조건부 지급이라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금으로 파악되어 일실수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법행위(예: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해당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려면, **“모든 근로자가 또는 일정 직급이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했다”**라는 식으로 정기성·일률성을 입증해야 이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