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은 일실소득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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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은 일실소득에 포함될까?
1. 이야기 시작: 수당이라도 ‘임금’일 수 있다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그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 같은 추가 수당도 일실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이라 해서 전부 기초 임금(근로 대가)이 아닌 것처럼, 전부 제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즉, 실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 성격이 강하여 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에서, 피해자가 “시간외 근무·야간 근무수당”을 별도 판단 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받고 있었다면, 불법행위 후 장래 소득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대체로 매달 초과근무를 전제”로 꾸준히 월정액을 지급한 케이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항공사 기장 K가 “야간비행이 기본 근무 형태여서, 매달 일정액 수당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다면”, 사고 전과 마찬가지 구조였다면 그 수당이 임금에 준하는 특성을 지녀 일실수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하지만 불규칙적·경영 성과 의존하면 배제
반면, 해당 수당이 회사 재량이나 근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정기성이 없다면 대법원은 이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축협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실수입 기초임금에서 제외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4. 연·월차휴가수당, 왜 부정적일까
연·월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했을 때만 지급되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은 “장래에도 계속 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해서 휴가수당만 받을 것이라는 상당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석: “근로자가 사고 전엔 휴가를 포기하고 일해서 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앞으로도 늘 그렇게 할 거라 단정하기 힘들다. 게다가 휴가 사용은 법이 장려하는 방향이므로, 사고 후에도 연월차휴가수당을 전제로 일실소득을 잡는 건 무리”라는 뜻입니다.
5. 구체적 예시
사례 A: S 씨가 화물운송업체에서 매달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가정한 고정 수당을 받아왔다면, 불법행위 후 일실소득 계산 시 그 ‘고정적 초과근무수당’도 임금 성격이 강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B: T 씨가 식당에서 일하며, 손님이 많을 때만 야간 추가근로를 하고 ‘즉석 계산’으로 수당을 받았는데, 그 발생 횟수나 금액이 들쑥날쑥이었다면, 정기성·고정성이 부족해 일실수입에 넣기 어렵습니다.
사례 C: U 씨가 한 번도 연차휴가를 안 써서 매년 휴가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휴가를 포기할 거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휴가수당을 일실소득으로 반영해달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6. 결론: ‘계속적·정기적 지급’이면 임금 인정, 불확실하면 제외
결국 시간외근무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 등도, 회사에서 “사실상 월 고정분처럼 지급되어 온 금액”이라면 (정기성·고정성을 충족) 일실수입 산정 시 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업종 특성·회사 정책으로 인해 변동 폭이 커 불규칙하거나, 근무 환경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면 “장래에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는 게 법원의 통상적 태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수당이 **“항상 모든 근로자가, 또는 특정 직종 근로자가, 매달 꾸준히 받아온 필수 임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일실수입에 반영하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