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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도 임금일까? 특수·실비·시간외 수당은 언제 일실수입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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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도 임금일까? 특수·실비·시간외 수당은 언제 일실수입에 포함될까?


1. 문제 제기: 모든 수당이 기초 임금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근로 대가)이라면, 불법행위(예: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 수입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이라 해서 모두 임금 성격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각종 수당이라도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 대가”가 아니면 일실수입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일시적·특수 직종만 지급되는 수당


사례: 기술부장과 현장소장을 겸직해서 받던 현장수당, 겸직수당, 판공비.

이 경우에는 ‘특정 직위를 겸직했을 때만 지급되는’ 조건부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실수입의 기초 임금으로 삼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즉, 불법행위가 없었어도 해당 직책(겸직)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장래까지 고정적으로 받을 소득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3. 실비변상적 수당: 근로 대가 아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식사비, 출장비 등)을 회사가 보전해주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 개념이어서 임금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예시: 축협 직원의 중식비, 운송회사의 화물차 운전사들에 대한 출장식대, 의료원 원장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주는 임상연구비 등.

이런 금액은 실제 지출된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이 감소해도 “지출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금 손실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4. ‘실제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수당: 단순 고정급 아냐

비행수당(비행시간만큼 지급), 이·착륙수당(국내선 착륙 횟수에 따라), 현지식비(해외 체류 기간 중만 지급)처럼, 특정 업무를 실제 수행할 때만 지급되는 수당은 소정근로의 고정 대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시: 항공승무원이 비행 편수가 줄면 수당도 줄어드는 구조라면, 이를 장래 일실수입으로 곧바로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상근자에게만 실물 식사를 제공하고, 미상근자에게 금품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중식대 등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부족하다면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휴가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를 전제로 한 임금이므로, 미래에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초과근무를 했으리라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밤·휴일 근무를 해 왔다면, 일부 반영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월차휴가수당: 이는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쓰지 않고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대가이므로, ‘정규 소정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휴가수당’까지 일실수입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6. 결론: “특수, 실비, 시간외 수당은 원칙적 배제”

정리하면, 아래 조건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당이 기초 임금(그리고 따라서 일실수입)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1. 특정 직무에 일시적으로 종사할 때만 지급(겸직수당, 현장수당 등),

2. 업무상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중식비, 출장비 등),

3. 실제 근무 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비행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4. 휴가수당처럼 근무가 아닌 ‘휴가 사용 여부’에 따라 조건부 지급.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수당이 사실상 정기적·일률적·고정적 보상”임을 입증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안전하게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만 일실수입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