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 중에도 급여가 나왔다면, 일실수입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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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 중에도 급여가 나왔다면, 일실수입 인정될까?
1. 휴업 기간, 여전히 소득이 있으면 손해가 없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피해자가 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거나, 개인사업체가 돌아가 소득을 계속 창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휴업 기간 중에도 이미 소득이 발생했는데, 과연 그 기간까지 일실수입(逸失收入)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2. 차액설 vs. 평가설: 이론상 대립
차액설(소득상실설): 피해자가 실제로 입원기간에도 월급을 받았다면, 그 기간만큼은 소득 상실이 없으니 일실수입을 ‘0’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는 건 이중이득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평가설(노동능력상실설): 반면, 임금이 계속 나왔다 해도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상실(또는 감소)된 사실 자체가 재산적 가치 손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실제 급여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 일실수입을 계산해주는 방식입니다.
3. 실무: 평가설 따르되,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인정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평가설의 관점을 적용해, “휴업 기간 중이라도 불법행위로 상실된 노동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실수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회사에서 임금을 계속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복지’의 일환이거나 ‘연차, 병가제도’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잃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고 전 투자나 운영 체계 덕분에 입원기간 중에도 일정 매출이 나왔다 해도, 피해자가 직접 투입할 수 없는 노동가치는 상실된다는 해석입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K 씨가 교통사고로 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업무 외 사고’에도 유급휴가를 보장해줘 실제로 월급이 전액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K 씨가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라면, 그 3개월간의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일실수입’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B: 자영업자 M 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스스로 조리를 담당했는데, 사고 후 장기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들이 식당을 계속 돌려 매출이 유지되었다면, 차액설이라면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설 실무에 따르면, M 씨의 노동능력이 침해된 만큼 일실수입을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결론: 이중이득 논란, 실무에선 제한적으로 적용
결국 법원은 “근무 중인 회사가 휴업기간 임금을 지급했다거나, 자영업 매출이 병상에서도 유지됐다 하더라도, 그걸로 노동능력 자체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평가설에 따라 일실수입을 따로 계산해준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가해자 측에서는 ‘이중이득’을 주장하며 반박할 수 있지만, 이미 오랜 판례와 실무는 “노동능력 상실 자체가 재산적 가치 감소를 의미한다”는 논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상에서도 유지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일실수입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