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이상의 소득, 사고 후 어떻게 일실이익을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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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소득, 사고 후 어떻게 일실이익을 계산할까?1. 겸업 소득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될까
현대 사회에서는 ‘투잡’을 뛰거나, 본업 외에 추가로 자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이중 소득을 올리던 피해자가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과연 가해자는 어느 소득까지 배상해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시에 여러 직업으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각각의 소득원(직업)이 서로 독립적으로 병행 가능한 형태여야 모두 일실이익에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실상 ‘주업’만 하고, 부업은 거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거나 전업이 불가능한 형태라면, 부업 소득 전부를 합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 대법원 판례: 독립·양립 가능한 두 직업이라면 각각 합산
가령 회사원이 평일 퇴근 후나 주말마다 별도의 자영업(온라인 쇼핑몰, 음식점 등)에 상당 시간을 투자해 실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교통사고 전에는 분명히 이중소득을 모두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1. **본업(회사 업무)**과
2. 부업(자영업)
이 서로 독립적인 업무 형태이며, 실제로 겸업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배상액을 산정할 때 두 소득원으로부터 일어나는 손실액을 합산해 줍니다.
3. 하지만 ‘실제로 병행이 불가능한 형태’라면?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름만 올렸을 뿐 사실상 부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단 한 번도 실질 매출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 소득을 독립된 겸업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예시: 식당 사업자등록은 피해자 명의이지만, 정작 식당 운영은 친척이 전담하고, 피해자는 본업에만 매달렸다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식당수익을 상실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통계 소득 적용 시 유의 사항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하는 매출 자료나 세무신고 내역이 불분명하여, “본업은 A 통계(직장인 평균 임금), 부업은 B 통계(자영업 평균 수입)” 식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1. 해당 업종 또는 직종에 맞는 통계자료가 존재해야 하며,
2. 정말로 그 통계 적용이 적절한 근무·업무 형태인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통계만 뚝 떼어 “평균적으로 자영업자는 월 얼마 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실제 업종·규모·시간 투입 등이 그 통계와 부합해야 법원에서 인정해 줍니다.
5. 구체적 예시
사례 A: 건설회사에 다니는 C 씨가, 퇴근 후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했다고 해봅시다. 만약 C 씨가 주말에도 꾸준히 스튜디오를 직접 지도하며 부수입을 확보했다면,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 직장 복귀도 못 하고 요가 강습도 불가능해졌을 경우, 양쪽 소득을 모두 일실수입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사례 B: 반면 D 씨가 고액 연봉자이면서, 식당을 ‘간판’만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 운영은 친구가 전담했다면, 식당에서 얻는 소득 전부가 D 씨의 일실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결론: 겸업 소득, 실질 병행 여부와 입증이 관건
정리하자면, 겸업으로 동시에 소득을 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법원은 **“양쪽 직업이 상호 독립적으로 병행 가능한 형태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실제로 두 일을 함께하며 실질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되면, 각각의 손실액을 합산해 배상액을 계산해줍니다.
반대로 서류상·명목상의 소득이거나, 본업만 사실상 전념하고 부업은 유명무실했을 때는 겸업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해당 부업·겸업의 시간 투자와 매출, 세무 신고, 물리적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법원에서 겸업 소득까지 일실수입으로 반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