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도 일실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밀입국자도 일실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97 |
밀입국자도 일실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밀입국, 위법성은 높지만…
불법 입국(소위 밀입국)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이 있다면, 과연 이들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밀입국은 그 위법성이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법률상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취업 의사와 능력을 갖춘 채 이미 국내에서 수입을 벌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앞으로 일할 기회”를 잃은 셈이므로 어느 정도 일실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 위법 체류라도 ‘실질 소득 기회’가 있었는지 판단
법원은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입국했다” 해도, 그 취업 행위가 당장 사회 질서나 공서양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게 아닌 한, 일정 기간 국내 임금 수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 논리: 이미 국내에서 실제로 노동해 일정 급여를 받아 왔고, 사고만 없었다면 계속 근무해 임금을 벌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위법 체류라는 이유만으로 그 전부를 배제하기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3. 어느 기간까지 국내 소득을 인정할까
문제는 “밀입국 상태로 과연 얼마나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었을지”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달립니다. 입국 경로나 체류 형편, 과거 단속 사례, 사고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은 대체로 일정 기간 국내에서 노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종 업계에서 장기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황이나, 이미 여러 해 동안 밀입국 상태로 근무해온 사실이 있다면, 그만큼 오래 국내 임금을 이어갈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당국에 밀고가 접수되어 곧바로 추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면, 훨씬 짧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M 씨가 해산물 가공공장에서 1년 넘게 불법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급여 명세나 동료 증언 등이 뒷받침된다면, 사고 후 일실소득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B: N 씨가 입국한 지 몇 주 안 된 시점에 사고를 당하고, 사장님 소개로 이틀 정도만 일했다면, “앞으로도 몇 년간 한국에서 계속 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약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위법체류에도 ‘현실 임금’ 일부 인정
정리하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가 사고로 장래 소득을 얻을 기회를 잃었다면, 법원은 일정 부분 ‘국내 임금 기준’에 의한 일실소득을 반영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나 수준을 산정할 때는, 밀입국자가 실제 얼마나 더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 “그가 장기간 불법체류를 지속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거나 “단기간 안에 추방되었을 공산이 크다” 등을 두고 치열한 입증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적과 노동시장 실태, 과거 체류 연장 사례 등 다양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법원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