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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국내 임금 반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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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국내 임금 반영 가능할까?


1. 불법체류자라 해도 ‘취업활동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종종 불법체류 상태(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취업)에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불법체류 여부만으로 취업활동을 사법상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적법 체류자와 비슷한 원칙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98다25825 판결: “불법체류자라도 그 취업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이상, 국내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핵심 과제: 국내 ‘취업가능기간’을 어떻게 잡을까

물론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법원은 실제로 얼마만큼 더 머물며 취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즉, **“불법체류 상태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이 중요한 셈이죠.


주요 요소: 입국 목적·경위, 사고 전 본인의 의향(예: 불법 체류 연장을 의도했는지), 체류자격 유무, 체류기간 연장 실적·개연성, 현재 취업 현황, 국내 고용주의 수요 등.


3. 구체적 예시


사례 A: L 씨가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나 허용 기간을 넘겨 국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법원은 L 씨가 실제로 얼마나 더 한국에 머물며 임금을 벌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L 씨가 사고 직전까지 약 1년간 동일 회사에 근무했고, 사고 후에도 “계속 국내에 체류하면서 수년간 불법취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국내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5년, 혹은 그 이상으로 잡을지 여부는 입국 목적, 고용 상황, 출입국 당국의 단속 현황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4. 법적 근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참고

실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취업 가능하다”(동법 제18조 제1항)는 점을 원용해,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3년 정도는 국내에서 일했을 공산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발·강제퇴거 조치 가능성, 개인 사정, 고용 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불법체류자, 일정 범위 내 국내 임금 인정 가능

정리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공서양속 위배”가 명백하지 않은 취업이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국내 임금 수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방향입니다.

단, 문제는 **“그 기간을 얼마로 볼 것이냐”**로 귀결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입국 목적과 사고 시점에서의 체류 의사, 체류자격 연장 실적, 관련 법령 등을 종합 판단해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가령 이미 여러 차례 불법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장기 근무해 온 정황이 있다면, 그만큼 오랜 기간의 국내 임금 산정을 인정받기 쉽겠지만,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단기 취업만 하던 외국인이라면 인정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