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고, 국내 체류기간과 그 후 본국소득으로 분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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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고, 국내 체류기간과 그 후 본국소득으로 분리 계산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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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 취업 외국인의 소득, 어떻게 나누어 볼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피해자가 외국인 근로자이고, 이미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취업 중이었다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가 손해배상액(일실이익)을 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취업 가능한 기간: 법무부가 부여한 체류자격(예: E-9, E-7 등)에 따라, 일정 기간 합법 근무가 보장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국내 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2.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 소득을 기준으로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3년 체류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면, 첫 3년간은 한국 임금을, 그다음 기간부터 정년까지는 본국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 접근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시: 베트남 국적 근로자 A가, ‘사고가 없었다면 2년 뒤 체류 자격이 만료되어 귀국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2년 동안은 한국 임금(실제 수입 또는 통계 임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베트남 내에서 얻을 가능성이 높은 임금(해당 국가 경제연감·무역협회 자료 등 참조)을 반영합니다.
3. 대법원 판례: 일시 체류 후 장래 출국 예정이면 분리 적용
1998년 9월 18일 판결(98다25825)에서 대법원은,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된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국내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에서의 임금으로, 그 후에는 본국에서의 기대소득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위와 같은 이원적 접근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같은 외국인 피해자라도, ‘계속 한국에서 영주할 가능성’이 높다면 사고 이후 계속 국내 소득을 적용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 소득으로 전환해서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 B가 건설업 E-9 비자로 입국, 사고 전 이미 2년 근무했다면, 앞으로 남은 비자 기간(예: 1년)을 한국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비자 연장이 확실치 않다면, B가 본국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는 업종·임금 수준을 파악해, 그 기준으로 정년까지 일실소득을 산정합니다.
사례 B: 만약 B가 이미 영주권(F-5) 또는 결혼이민(F-6) 자격을 취득해 한국 내 장기 거주가 확실하다면, 굳이 본국 소득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한국 임금을 계속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5. 결론: 분할 계산이 기본 원칙
결국, 합법 취업 중인 외국인이 교통사고 등을 당했다면, 손해배상 산정 시 “현재 체류 가능한 기간만큼은 국내 임금”, 그 이후 전망이 불투명하면 **“본국 소득”**을 고려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이때 본국 소득은 무역협회 보고서나 경제연감, 해당 국의 통계 수치 등을 활용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원적 접근”은 불확실한 외국인 체류 상태를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확립한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보험사) 양측은 실제 체류 계획, 영주권 취득 가능성, 본국 취업 기회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입증해야만 공정한 손해배상액이 도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