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체류 외국인 사고, 본국 소득기준으로 배상액 산정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일시 체류 외국인 사고, 본국 소득기준으로 배상액 산정해야 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94 |
일시 체류 외국인 사고, 본국 소득기준으로 배상액 산정해야 할까?
1. 외국인·외국 거주자의 소득 기준,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그 사람이 원래 벌고 있던 소득(또는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가 복잡해집니다.
예시: 한국으로 관광 온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면, ‘한국에서의 일실소득’과 ‘본국에서의 수입’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2. 세 가지 접근법: 국내 소득 vs. 본국 소득 vs. 혼합 방식
학계와 실무에서 흔히 거론되는 방식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1. 국내 소득 기준: 한국에서 근무 중이었다면, 사고 당시 기준으로 계속 국내에 머물며 그 소득을 이어갈 것이라 보고 배상액을 계산.
2. 본국 소득 기준: 피해자가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거나 관광 차원으로만 잠시 왔다면, 그 본국에서 평소 벌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3. 혼합(이원적) 접근: 특정 기간(예: 한국 체류 예정 기간)까지는 국내 소득으로, 이후에는 본국 소득으로 판단하자는 견해입니다.
3. ‘적법한 일시 체류자’라면, 본국 소득이 원칙
대법원 판례나 실무 경향에 따르면, **“애초부터 취업 활동이 예정되지 않은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서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그 사람이 한국에서 수입을 전혀 올리지 않았다면, 장래에도 계속 한국에 체류하면서 직업을 구하거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본국(생활 근거지) 기준으로 소득액이나 가동연한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예컨대, 본국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퇴직 연령), 평균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4. 구체적 예시
사례 A: 단순 관광 목적으로 1주일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B가, 스쿠터 사고로 크게 다쳤다면? B는 계속 한국에 머무르며 소득을 벌 계획이 없었으므로, 사고 전 생활 기반인 본국으로 돌아가 일할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법원은 B 본국의 임금·물가·취업 환경 등을 살펴보고 일실소득을 계산하려 할 것입니다.
사례 B: 반면, 외국인 C가 이미 한국 회사에 고용되어 합법 취업 비자로 체류 중이었다면, 일단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임금 수준을 산정하고, 그 뒤 체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하면 본국 소득과 결합한 ‘혼합 방식’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적법한 일시 체류” 시 소득 기준은 본국 중심
정리하면, 관광·단기 체류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국내에서 계속 소득을 얻을 전망이 없었으므로, 사고 전부터 유지해 온 본국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게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건 단기 여행·출장에 불과하므로, 장기간 국내 취업을 할 개연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한국에 취업 계획이 있었고, 취업 비자 발급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입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적법한 일시 체류자’**라면 대체로 본국 소득 기준이 손해배상 산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