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소득과 손해배상, 신고액보다 높은 실제소득을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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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소득과 손해배상, 신고액보다 높은 실제소득을 인정받으려면?
1. 무신고 소득의 의미와 법원 입장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원래 벌고 있던 소득이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그 자체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법 소득’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존 태도입니다.
다만, 무신고 소득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과연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장래 기대수입을 계산할 때는 피해자의 현재·과거 수입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이를 증명할 공적 기록(세무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법원도 확실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 간 괴리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했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거친 기록이 있다면, 법원은 “그 신고된 소득”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예시: A 씨가 사무직 근로자로 매달 300만 원을 공식 신고했고, 그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일단 법원은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래 소득 손실(일실이익)을 계산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사실은 400만 원씩 받았다”고 주장만 하고 별다른 문서가 없다면, 이와 같이 ‘추가로 받은 100만 원’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세무신고액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매우 명확해져야만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3. 신고소득이 터무니없이 낮다면?
혹시 신고액이 실제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탈세 등의 이유로 축소 신고했던 건데, 실소득은 더 높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다면 그만큼 높은 금액의 소득을 얻어 왔다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거래내역, 급여 통장, 사업 거래명세서, 증인 진술 등으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벌었음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높은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개인 사업체 운영)라면, 법인세·소득세 신고 기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그 사업의 수익 대부분이 “개인 사업주 본인의 노동”에서 창출되는 구조라면, 법원은 “피해자의 개인 노동 능력”이 주된 가치라고 보고, 이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 일실소득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B 씨가 식당을 운영 중인데, 실제 매출을 세금신고보다 낮게 기재해왔다면, 사고 전후로 얼마나 매출이 꾸준했는지, 재료비·인건비 등을 감안한 순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를 B 스스로 관리·조리하는 노동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득을 추정합니다.
5. 결론: 무신고 소득 인정, 철저한 입증이 필수
결국 법원은 무신고 소득 자체를 절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서양속(公序良俗)이나 신의칙(信義則)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신고와 달리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진술만으로 높은 소득을 주장하면, 배척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사고 당시 실제로 많은 금액을 벌었고, 그것이 지속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이라면 매출·매입 기록, 근로자라면 급여 통장이나 사무실 운영내역 등 폭넓은 증거 준비가 절실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