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얻은 소득도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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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얻은 소득도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될까?
1. 위법 소득, 일실이익에 포함될 수 있나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가해자가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소득 자체가 ‘불법적 행위’나 ‘무허가 영업’ 등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었다면, 그걸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계속하여 얻는 소득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무허가 사업이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서 얻을 이익까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2. 단순 법위반, 무조건 배제?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
하지만 법원은 “위법 소득이므로 전부 불인정”이라고 기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 위반 법령의 취지, 불법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예시: 일반 음식점 허가 없이 운영하던 간이식당이라도, 그것이 단순 행정절차 미비였고 곧 허가를 받을 여지가 있었다면, 완전히 불법 소득으로 볼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마약 판매나 조직적 도박장 운영 같은 명백한 중대 불법행위에서 얻는 소득이라면, 법원은 일실이익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대법원 판례: 무허가 영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배제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필수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인데도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해온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얻는 수익은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로 벌어들인 돈이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 수주를 하거나,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실상 범법행위의 결과물이므로 사고 후 일실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4. 그럼 어느 경우에 예외가 될까?
위반의 경미성: 예컨대 단순히 영업신고 시점을 놓쳤거나, 모호한 규정 탓에 행정처분을 못 받은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영업장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불법성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곧 적법하게 전환 가능: 허가나 자격만 획득하면 곧바로 합법영업을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영업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법원은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 A: K 씨가 식당을 운영 중이나, 영업신고 절차를 실수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영업을 못 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행정절차상의 과오가 주된 문제라면, 법원은 “영업 자체가 중대 범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K 씨가 다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면, 해당 소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례 B: L 씨가 불법사채업을 운영하며 고리이자를 받아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영업을 못 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는 공익과도 명백히 충돌하는 불법행위라, 법원은 이를 일실수익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6. 결론: 불법행위 수익, 사안별 ‘위법성 강도’가 관건
정리하면, **“법에서 금지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던 소득은 일반적으로는 일실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금지 규정의 공익성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높다면, 법원은 배제를 확실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법 위반이 경미하고 실제 허가 가능성이 컸다면, 재판부는 불법성을 조금 더 유연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을 실질적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거나 “행정절차적 미흡이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등을 입증하면, 위법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보험사)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로 벌어온 돈이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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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 소득, 일실이익에 포함될 수 있나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가해자가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소득 자체가 ‘불법적 행위’나 ‘무허가 영업’ 등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었다면, 그걸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계속하여 얻는 소득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무허가 사업이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서 얻을 이익까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2. 단순 법위반, 무조건 배제?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
하지만 법원은 “위법 소득이므로 전부 불인정”이라고 기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 위반 법령의 취지, 불법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예시: 일반 음식점 허가 없이 운영하던 간이식당이라도, 그것이 단순 행정절차 미비였고 곧 허가를 받을 여지가 있었다면, 완전히 불법 소득으로 볼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마약 판매나 조직적 도박장 운영 같은 명백한 중대 불법행위에서 얻는 소득이라면, 법원은 일실이익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대법원 판례: 무허가 영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배제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필수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인데도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해온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얻는 수익은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로 벌어들인 돈이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 수주를 하거나,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실상 범법행위의 결과물이므로 사고 후 일실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4. 그럼 어느 경우에 예외가 될까?
위반의 경미성: 예컨대 단순히 영업신고 시점을 놓쳤거나, 모호한 규정 탓에 행정처분을 못 받은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영업장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불법성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곧 적법하게 전환 가능: 허가나 자격만 획득하면 곧바로 합법영업을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영업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법원은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 A: K 씨가 식당을 운영 중이나, 영업신고 절차를 실수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영업을 못 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행정절차상의 과오가 주된 문제라면, 법원은 “영업 자체가 중대 범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K 씨가 다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면, 해당 소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례 B: L 씨가 불법사채업을 운영하며 고리이자를 받아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영업을 못 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는 공익과도 명백히 충돌하는 불법행위라, 법원은 이를 일실수익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6. 결론: 불법행위 수익, 사안별 ‘위법성 강도’가 관건
정리하면, **“법에서 금지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던 소득은 일반적으로는 일실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금지 규정의 공익성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높다면, 법원은 배제를 확실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법 위반이 경미하고 실제 허가 가능성이 컸다면, 재판부는 불법성을 조금 더 유연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을 실질적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거나 “행정절차적 미흡이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등을 입증하면, 위법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보험사)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로 벌어온 돈이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