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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포함된 각종 수당, 왜 ‘기초 임금’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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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포함된 각종 수당, 왜 ‘기초 임금’으로 보나?

 

1. 개요: 수당이 곧 기본 임금이 될 수 있는 이유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이 정말 ‘기본 임금’(기초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 분쟁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일부 수당이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부수적·임의적 지원금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이나 일실수입 계산 때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같은 항목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기초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정기적·일률적·고정성, 세 가지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근로계약에서 정한 정상 근무)에 대해 ‘정기적(매번 일정 시기에)’, ‘일률적(대상 근로자 전부 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고정적(별도의 조건 없이 지급)’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광의의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래 사례들은 일실수입 산정 시 기초 임금으로 인정받은 예들입니다.


3. 구체적 사례: 인정된 수당들


1. 환경미화원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급량비(조식대)

환경미화원들에게 매달 동일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비나 교통 보조금, 위생을 위한 수당 등은, 근로와 직접 연결되어 ‘정규 근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2. KBS 전 직원에 지급되던 급식비

한국방송공사 사례에서, 회사가 전 구성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던 급식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금액이라, 임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3. 우체국 집배원의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

집배원들이 장기간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얻는 피로를 보전하기 위한 체력단련비 역시, 일상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수행 대가에 가깝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소정근로’와 더불어 일정 시간 초과 근무 시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의 한 유형입니다.

4.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예: 자녀)이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때 법령·단체협약 등 근거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기초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지방공무원의 직무수당·정액급식비·체력단련비 등도 유사).

5. 연구수당·학생지도수당(대학교 조교수)

대학교 조교수가 소정근로(강의·학사행정 보조 등)를 제공하면, 연구 또는 학생지도의 성격을 두고 별도 수당을 받는다면, 그 역시 기본 임금으로 인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4.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엔 기초 임금(또는 통상임금)에서 배제됩니다.


지급 여부·금액이 회사 임의: 경영 성과나 은혜적 처분으로만 주는 보너스나 격려금, 대상과 시기가 확실치 않으면 임금이 아닌 ‘일시 지원금’ 정도로 평가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실비 변상: 출장비·교육비·교통비 등을 ‘개별 건별로 실제 지출만큼’ 준다면, 이는 실비 변상일 뿐 근로 대가로 보긴 어렵습니다.


5. 결론: 수당이라 해서 다 제외되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수당’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전부 임금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며, “정기·일률·고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돼 기초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달 일정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받는 ‘정액급식비’는 이미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순전히 재량으로 지급하거나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불확실한 사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 분쟁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런 수당 항목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기적·의무적·근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만, 일실소득이나 통상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