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 어디까지 ‘일실 수입’ 산정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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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 어디까지 ‘일실 수입’ 산정에 포함될까?
1. 근로소득의 범위: 왜 중요한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은 그 사람이 상실한 “노동능력”을 평가하여 일실 수입(逸失收入)을 책정합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던 급여소득자라면, 실제로 받았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계산하게 되는데, 문제는 “급여소득자”가 받는 여러 종류의 수당이나 금품 중 어디까지 노동의 대가로 볼 것인지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개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폭넓게 ‘임금’이라 하고, 그 명칭이 급여든, 수당이든, 보너스든 상관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능력을 잃은 기간 동안, 이 임금(또는 임금 성격이 있는 수당) 역시 얻지 못하게 되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핵심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식대나 교통비, 또는 근무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책정되는 고정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 근로자들이 정해진 근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급여 성격이라면, 불법행위 피해자가 못 받게 된 임금 손실로 평가되어 일실 수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반면, 제외되는 경우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통상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근무 성적·실적에 따라 지급: 예컨대 판매 목표 달성 시에만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성과급.
특수·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 개인 사유로 인해 특정 시기에만 지급되는 지원금, 회사 측의 은혜적·임의적 지급.
실비변상 성격: 출장을 다녀오며 발생한 교통비·숙박비를 정확히 보전해주는 비용은 ‘근로 대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필요 경비를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다.
5. 구체적 예시
사례 A: 건설회사에서 매달 ‘정액 보전수당’을 동일 조건으로 지급받는 H 씨. 이 수당은 단순히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서, 특별한 성과나 추가 근무 없이도 누구나 받는 항목이라면, H 씨가 불법행위로 다쳐 더는 일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수당 역시 일실 수입으로 반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B: 무역회사에서 수출 실적을 달성하면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받아온 W 씨. 이 인센티브는 개인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매번 달라지므로, 사고 후 일실 수입 계산 시에 이를 임금에 그대로 포함하기는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이 부분을 배제하거나, 특별히 “장기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6. 결론: 임금 명칭보다 ‘근무 대가 여부’가 관건
정리하자면, 일실 수입에 포함되는 ‘급여소득’은 그 명칭이나 회사 내부 규정의 형식과 무관하게,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반면, 근무 성적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좌우되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그리고 실제 근로와 무관한 실비변상이나 일시급 같은 항목은 일실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불법행위 소송에서, 피해자 측은 자신이 받던 각종 수당이나 급여가 “근로의 대가”라는 걸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가해자(또는 보험사)는 “그건 추가적·임의적 성격”이라며 배제 사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와 주장들을 종합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