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자 소득 입증, 자료 불충분할 땐 통계소득도 고려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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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자 소득 입증, 자료 불충분할 땐 통계소득도 고려해야 할까?
1. 3개월·1년 평균 급여도 ‘기준 소득’ 가능
교통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고 전 받던 월급을 입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최근 3개월·1년간 급여 평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 1개월치 급여만 있어도, 법원은 사고 당시 소득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소득 흐름이 객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2. 영세 사업장 종사자, 원천징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문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소규모 업체 종사자의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실제로 ○○만 원씩 받았다”고 말해도, 이를 뒷받침할 임금대장이나 영수증이 ‘사인(私印) 문서’에 불과하거나, 증인 진술조차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직종·경력은 간접사실로, 통계자료 활용 가능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종·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업종·경력을 간접사실로 파악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같은 통계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실제 주장된 소득에 비해 “통계소득이 더 현실성 있는 기준”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통계치가 일실소득 계산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단, 통계소득이 실제보다 높다면?
만약 통계치가 피해자 주장 소득보다 훨씬 높다면, 그만큼 ‘장래에 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해당 직종에서 숙련도를 인정받아 곧 임금 상승이 뚜렷이 예견되었다”거나 “비슷한 경력자의 평균 임금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계 수치가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적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5. 결론: 불완전 자료일수록 통계수치 적극 활용
정리하면, 직장 근로자의 월급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때 공적 자료(급여 명세, 원천징수 내역 등)가 부족하면, 법원은 통계 자료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정말로 그 정도 임금을 받을 만한 업종·경력이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국 영세 사업장 종사자처럼 입증이 취약한 경우에도, 법원은 전체적 정황—직종, 근무 경력, 숙련도—를 고려해 통계소득이나 유사 직종의 평균치를 적용해줄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통계치에 해당하는 실제 근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