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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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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1. 급여소득자의 실제 수입, 왜 중요한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급여소득자라면, 그 사고 전까지 매달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았는지가 배상액 결정에 핵심이 됩니다. ‘손해배상액’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바로 ‘일실수입(逸失收入)’, 즉 장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을 사고 때문에 못 벌게 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취업 중이었고, 그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취합니다.


2. 사고 직전에 퇴직했어도, 유사 직종 재취업이 예상된다면


예시: 피해자 A가 사고 한 달 전쯤 직장을 퇴사했고, 마침 재취업을 준비 중이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A의 과거 근무 이력, 경력, 직종 등을 종합해 **“A가 곧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주는 곳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면, 과거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이나, 동종 업계 평균 급여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결론: “사고 당시에는 수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0원 처리하지 않고, 사고 직전에 받던 실제 소득을 장래 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현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때로는 피해자가 사고 시점에 재직 중이던 회사의 급여 수준이 매우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단기간 계약직 근무: 사고 직전부터 임시 프로젝트 수행으로 특별수당을 받았는데, 곧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다.

2. 직장 변경이 잦은 이력: 사고 직전 회사에서의 월급은 과도하게 높거나 낮았는데, 실제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사를 옮길 가능성이 많았다.


이처럼 법원에서 “지금 회사 급여만으로 장래 소득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직전 직장”**에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받은 급여나, 피해자가 동일·유사 업무를 해온 평균 소득 등을 참고해 손해액을 추산하기도 합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B 씨가 사고 시점에 스타트업에서 월 500만 원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가 재정 위기로 곧 폐업 직전이었다면? 법원은 B 씨의 과거 직업 경력이나 유사 직종 평균급여 등을 살펴, 그 수치가 더 현실적인 장래 소득 추정치일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례 B: C 씨가 사고 직전에 맡았던 근무는 ‘특별수당 포함’으로 한 달에 600만 원씩 받았지만, 이건 프로젝트 완료 후 없어질 수당이었다면, 법원은 “실제 장래 소득”을 600만 원이 아니라, 과거 수당 없이 받은 급여 수준이나 유사 업무의 통계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결론: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이 기본, 하지만 예외 고려

정리하자면,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사고 당시 다니던 회사의 급여”**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있으면, 이보다 더 적절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사고 직전 퇴사: 동일·유사 분야로 재취업할 게 매우 확실한 경우, 과거 급여나 평균 통계 소득 활용.

2. 현 직장 급여가 임시적·특수사정: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면, 이전 직장의 평균치나 유사 업종 통계 등을 적용.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업무 특성과 근무 이력, 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어떤 소득 기준이 ‘장래 수입’을 가장 합리적으로 대변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