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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회사 도산·전업으로 수입이 줄었다면, 어떻게 배상액을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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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회사 도산·전업으로 수입이 줄었다면, 어떻게 배상액을 계산할까?


1. 회사 해산·폐업 시, 정년까지 근무 가정은 불가능

사고 직전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가 이후 해산되거나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다면, 피해자가 그 회사에 ‘정년 시까지’ 그대로 근무했을 것으로 가정해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산 후에도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했을 거라 단정 지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전제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다른 직종·유사 직종 종사 가능성 따져야

대법원은 이 경우, 피해자의 나이·학력·경력·기술숙련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앞으로 피해자가 어떤 직업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를 조사·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도산됐다면 피해자는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유사 업종에 재취업할 길이 있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일반노동임금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

가끔 실무에서는 ‘일반노동임금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사람이 더는 다니던 회사를 다닐 수 없으니, 성인 남성 일반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전업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훨씬 적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조사와 심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단순히 ‘평균’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도, ‘중노동’ 혹은 ‘단순노동’ 기준만 적용해서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교통사고 직전까지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50대 B 씨. 사고 후 회사가 부도로 폐업. B 씨가 다른 비슷한 업종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 과거 경험을 살려 비교적 준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B: 반면, 폐업 이후 B 씨가 사고 때문에 건강이 크게 나빠져 해당 분야에서 일하기 어렵다면, 임시직이나 단순노무직 등으로 전업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일반노동임금보다 훨씬 낮은 급여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사고 후 수입 감소, 사정에 맞춰 유연히 추정

요약하자면, 회사 도산이나 전업 같은 불가피한 환경 변화가 생기면, “피해자가 그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녔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경력과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장차 어느 정도 임금으로 근무할 수 있을지”를 예상해야만 공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으로 평균노동임금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투입할 수 있는 직종·소득 수준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결국, 배상액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능력·산업 전망·취업 기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