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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새로 도입된 수당, 배상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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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새로 도입된 수당, 배상에 포함될까?


1. 수당 신설,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구분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득 손실(일실이익)을 청구할 때, 나중에 추가로 생긴 수당(통합수당·조정수당 등)이 향후 계속 지급될 것이라면 이를 일실소득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고 이후에 신설되거나 급격히 변화한 수당은 ‘특별손해’에 가까운 것으로 봅니다. 즉, 가해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퇴직수당 신설’은 특별손해로

과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기존 퇴직급여가산금 대신 퇴직수당 제도가 신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사고 없었을 경우 퇴직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제도 변경 시점이 사고 이후라면, 법원은 이를 통상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사고 당시에는 그런 제도 변경이 없었고, 가해자가 이를 미리 알거나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앞으로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아도 무조건 인정은 아니다

물론 “이미 새 수당 지급이 확정되었다”거나 “법령·단체협약 개정 전부터 공표되어 있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같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 가능”해야만 법원이 통상손해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시: 통합수당이나 조정수당이 사고 이후 신설되었는데,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거나 시행 기간이 확실치 않다면, 재판부는 “미래 지급이 불확실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상황 예시


사례 A: 도시철도공사 직원 A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그 후 단체협약 갱신으로 2024년부터 ‘특수근무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A가 “원래 2024년부터 월 50만 원씩 수당이 추가될 예정이었으니 이를 일실소득으로 더해 달라”고 주장해도, 가해자가 이 수당 신설을 충분히 알거나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법원은 특별손해로 간주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B: 반면 회사가 수년 전부터 공고해 온 수당 정책이어서, 사고 당시에도 이미 시행계획이 특정 시점까지 확정·공표되어 있었다면, 그 수당이 통상손해에 준하는 배상 범위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사고 당시 배상의무자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5. 결론: 수당 신설, 사고 전후 타이밍이 관건

결국 사고 당시에는 없던 수당이 이후 갑작스레 도입된 상황이라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구분하기 쉽습니다. 가해자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정책 변화를 사고 후에 일방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새로 생긴 수당이 곧바로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사고 전부터 이미 그 수당 제도 신설이 확실시됐던 정황을 피해자 측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 판례대로 “배상의무자가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논리로 해당 청구를 배척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