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늘어났다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에도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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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늘어났다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에도 반영될까?
1. 정년 연장과 손해배상, 왜 문제인가
최근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개정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가 “정년 연장 이전”에 일어나 피해자가 부상·사망했다면, 새롭게 늘어난 정년에 기초해 손해배상(일실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를 ‘특별손해’ 문제로 접근하며, 인정 여부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2. 대법원 판례: “사고 후 정년 연장은 특별손해”
대법원은 이미 1991년 판결에서 “사고 후 공무원의 정년이 늘어났다 해도, 그 늘어난 정년까지 근무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은 특별손해”라고 봤습니다. 통상손해가 아니라 가해자가 알아채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범위에 들어갈 ‘특별손해’라는 것이죠.
사례: 지방공무원 A가 교통사고 후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어도, 기존 정년 기준 이상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해달라는 A의 청구를 법원은 특별손해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3.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도 마찬가지 입장
2013년 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명 미만은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이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났다면,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년이 60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고 후 새로 바뀐 정년에 기초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특별손해 성격이 크다고 보고, 이를 곧바로 통상손해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2015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B 씨, 당시 회사 정년은 58세. 그런데 2017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그 회사 정년이 60세로 늘어났다 해도, 법원에서는 “사고 시점에는 정년 58세가 통상적 전망이었다”며 정년 60세를 전제로 한 청구는 ‘특별손해’ 판단이 이뤄집니다. 즉, 단순히 “이제 회사 정년이 60세니 그 2년간 일실소득도 달라”라고 하면 곧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례 B: 만약 사고 당시에 이미 “정년이 60세로 늘어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피해자는 이를 가해자 측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5. 결론: 정년 연장, 사고 후라면 입증이 까다롭다
정년 연장 자체가 시대 흐름이나 입법 변화로 일반화되는 추세지만, **“사고 이후 바뀐 정년”**이라면 법원은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쉽게 인용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판례 흐름입니다. 즉, 가해자가 사고 시점에 그런 정년 연장 가능성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가결된 정년 규정이 곧바로 시행될 게 확실했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사전 안내가 됐다”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추가 근무기간 손실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1991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사고 후 발생한 정년 연장은 일반적인 통상손해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