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통계 소득 기준으로 일실이익 계산할 때도 임금 인상분 반영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통계 소득 기준으로 일실이익 계산할 때도 임금 인상분 반영해야 할까?


1. ‘통계 소득’ 활용이 필요한 상황

교통사고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실제 소득 자료가 부족하거나, 자영업·비정규직처럼 소득이 불투명한 경우 법원은 사회 통계(예: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미래 소득을 추산하곤 합니다. 즉,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통계상 평균 임금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가정해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2. 임금 인상 자료가 있다면 통계 소득만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변론종결 전까지 “사고 이후 실제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했거나, 임금이 얼마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시 통계자료’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예시: 만약 피해자가 사고 직전 자영업을 했는데, 재무제표나 매출 추이를 보면 사고 직후부터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전망이었다는 자료가 분명히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단순히 “사고 당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분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얘깁니다.


3. 왜 추가 자료가 중요한가

통계소득은 어디까지나 현실 소득이 불명확할 때 참고하는 ‘평균치’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 “사실상 통계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을 곧바로 달성할 수 있었다”거나 “사고 이후 실제로 수입이 특정 금액만큼 증가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증명한다면, 그 정보를 무시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과소 보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판례 취지: 결국 법원은 기존 통계를 활용하되, 변론 막바지까지 제출된 임금 인상이나 실소득 증가 자료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대학교를 갓 졸업한 뒤 사고가 난 피해자. 초기에는 고정 직장이 없어서 법원은 통계상 ‘동년배 평균 임금’으로 소득을 추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우수 대기업에 합격해 연봉 계약서까지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자료가 더욱 현실적인 소득 추정치가 됩니다.

사례 B: 상업 통계자료로 월 250만 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피해자가 이미 6개월 동안 일한 자영업 점포에서 수입이 월 300만 원을 상회한다는 구체적 장부가 제시됐다면, 법원도 통계치 대신 그 실제 성장 추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결론: 통계 수치도 ‘현재 상황’과 조화롭게 적용해야

결국 법원은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등 통계기준”을 무조건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된 임금 인상 관련 자료를 함께 종합 검토하라고 주문합니다.


핵심 포인트: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계 소득만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실제로 향후 수입이 늘었거나 늘 가능성을 높게 보여주는 자료(계약서, 합격증, 재무제표 등)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말하는 추가 자료가 확실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다”거나 “한시적 매출 증가”라는 점을 강조해 반박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제출된 각종 자료를 두루 검토해, 피해자의 장래 소득을 가장 현실적으로 추산한 뒤 그에 따라 일실이익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