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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승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어떻게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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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승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어떻게 반영될까?


1. 진급·승진, 왜 문제될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일실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임금 인상이 아닌, “진급 또는 승진”을 통해 임금이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 역시 배상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법원은 “가해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소득”이라면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급·승진은 근속 연수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호봉 승급과 달리, 경쟁이나 인사평가, 회사 정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2. 높은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통상손해로 인정

일단 법원에서 진급·승진을 반영한 일실소득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진급·승진이 사실상 확정적이거나 매우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명문화된 승진 체계: 공무원이나 특정 공사(公社)처럼 일정한 인사 규칙에 따라 근속 연수가 되면 특정 직급으로 올라가는 구조.

내부 평가자료: 회사 내에서 이미 승진을 권고받았거나, 내부 승진 심사에서 거의 선발 확정 단계에 있던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경쟁 없거나 낮은 직급 변동: 실제로 다른 지원자보다 유리한 지위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 등.


3. 승진 누락·탈락 사례가 흔한 이유

문제는 승진(진급)이라는 것이 호봉처럼 기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회사 사정이나 개인 성과, 부서 조직 개편 등의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리 유능해도 경기 침체나 조직개편으로 승진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부진한 실적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승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상분 전부를 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경합 후보 중 누락 가능성이 낮고, 회사도 해당 직원의 승진을 이미 공식적으로 예고했다는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통상손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공무원 B가 시험만 통과하면 6개월 뒤 7급에서 6급으로 자동 승진해 임금이 20% 오를 예정이었고, 실제로 B가 이미 6급 승진시험에 합격해 발령 직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법원은 이를 높은 개연성이 입증된 상황으로 인정해 승진 후 임금 기준으로 일부 일실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C가 “내년엔 승진할 수도 있었다”라는 주장만 하는 경우, 회삿일이 유동적이라 회사가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거나, 내부 경쟁률이 높은 부서라면 법원은 이를 너무 불확실하다고 봐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 결론: 진급·승진 반영, 입증이 관건

정리하자면, 임금 인상·호봉 승급이 어느 정도 ‘계약·단체협약 등으로 확정적’이라면 인정받기 상대적으로 쉽지만, 진급·승진은 확실한 인사 규정이 있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소득 증가분을 배상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사실상 승진이 결정됐었다”는 문서나 회사 내부 절차를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장차 승진할지도 몰랐다”는 희망적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결국 승진 후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사고 이전에 승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됐던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