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손해배상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임금인상, 손해배상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84 |
임금인상, 손해배상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까?
1. 장래 임금 인상분도 통상손해로 인정되는 원칙
사고 피해자의 미래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사실이 변론종결 전까지 “상당히 확실한 객관적 근거”로 제시된다면, 법원은 그 상승분을 반영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차 증가될 임금도 통상 손해”라고 본 이후 확립된 흐름입니다.
예컨대 이미 법령이나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정 시점이 되면 임금이 일정 비율로 인상되기로 정해져 있다면, 법원은 그 인상분까지 포함하여 배상액을 책정해줍니다.
2. 객관적 근거 필요: 막연한 기대치만으로는 불가능
다만 피해자가 단순히 “요즘 비슷한 업종이 평균 5%씩 연봉이 오른다”거나, “사고 전까지 매년 임금이 조금씩 상승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확고한 증거 없이 일반적 통계나 평균 임금인상률만으로 미래 임금상승을 예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특별히 “향후 임금이 올라갈 것이 확정적”이라는 근거—예컨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나 호봉제가 적용되는 직종, 승급 시기가 명문화된 노사합의 등을 제시해야, 법원이 ‘통상 손해’로 인정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구체적 예시: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 비교
공무원 A 씨: 호봉제 적용으로 2년에 한 번씩 자동 승급되는 규정이 법령·시행령 등에 명시돼 있다면, 그 인상분도 앞으로의 소득으로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회사원 B 씨: 만약 B가 연봉계약으로 매년 협상을 새로 하는 불안정한 구조라면, 단순히 “작년에도 올랐으니 내년에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법원에서 향후 임금상승분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매년 정기승급” 조항이 있거나, 변론종결 시까지 회사 측에서 “아직 남아 있는 승진 단계가 보장된다”는 문서가 제출되어야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4. 실무 조언: 입증 책임과 주의사항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가 없었다면 특정 시점에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회사 내규, 공무원·교사 등 특정 직종의 승급제도, 혹은 이미 진행 중인 승진 시험 등 구체적 사정을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실질적·객관적’ 자료로 봅니다.
반대로, 가해자(또는 보험사) 측에서는 “일반적 추정에 불과하다”거나 “회사의 상황이 불투명하다”면서 임금상승이 확실치 않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두루 고려해 미래 임금상승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5. 결론: 실제로 임금이 오를 근거가 확실해야 인정
정리하자면, 장래 임금 인상분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되려면 “사고 이전까지의 경험칙”이나 “업계 평균치”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법령·계약서·취업규칙·노조협약처럼 임금 인상의 확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소송 초기부터 챙겨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배상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고로 인해 미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그 수입이 오를 근거가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