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임금 인상분, 손해배상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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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임금 인상분, 손해배상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을까?
1. 과거 판례: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원래 대법원은 피해자의 장래 소득 증가(임금 인상, 승진, 정년 연장 등)가 예상되더라도,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수입만 일실이익 산정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래 임금 상승분’ 같은 요소는 “가해자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배상청구가 가능한 **‘특별손해’**로 처리했던 것이죠.
- 예시: 1980년대 초반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회사에서 머지않아 승진할 것이 확실했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없는 이상 통상의 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상정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건 어렵다고 봤습니다.
2. 1989년 대법원 전합 판결: “장래 임금 인상도 통상적 손해에 포함”
그렇지만 1989년 12월 26일(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그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장래 임금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은 사회적·경제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통상손해’로 봐야 하며, 가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배상 범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장래 임금 상승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예상 가능한 부분이므로, **‘가해자가 몰랐다’**고 해서 배상액을 낮게 잡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3. 실무적 의미: 사고 당시 수입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판결 이후로,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예: 공무원, 대기업 직원, 호봉제 직장)에서 임금이 꾸준히 올라갈 구조라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장래의 임금 상승분도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시: 30세 공무원 A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면, 단순히 현재 월급 300만 원만을 기준으로 평생(예: 60세까지) * 30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승급, 호봉인상, 정년까지의 체계”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인상되는 걸 가정해 계산합니다.
4. 왜 통상손해로 인정했나
장래 임금 인상은 단순 ‘희박한 가능성’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인에게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수익 증가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 근거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연차가 쌓이면 숙련도와 직급이 오르는 것은 사회적 경험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배상 범위를 ‘사고 당시 소득’에만 한정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장래 손해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5. 결론: 임금 인상분도 당연히 포함, 가해자 인식과 무관
정리하면,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장래 수입 증가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쉽게 예견할 수 있어야 배상해준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후 판례 전환을 통해 가해자가 몰랐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임금상승은 전부 ‘일실 이익’에 포함시키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장래소득을 조금이라도 현실성 있게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오늘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장래 임금 인상분”을 고려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실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