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차액설 vs. 평가설, 노동능력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차액설 vs. 평가설, 노동능력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할까?


1. 두 관점, 무엇이 다른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이전과 동일한 일을 못 하게 되면, 손해배상법은 이른바 ‘일실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실이익’의 본질과 산출방식을 두고 오래전부터 **차액설(소득상실설)**과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두 가지 접근이 대립해 왔습니다.


차액설: 사고 전후 소득의 차이를 토대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즉, 사고가 없었으면 벌어들였을 돈에서, 사고 후 실제로 얻게 된 돈을 뺀 ‘차액’을 일실이익으로 보는 방식이죠.

평가설: 단순히 ‘소득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사고로 인해 상실(또는 감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재산적 가치 감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고 전 소득수준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손해를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2. 실제 소득이 여전해도 손해일까?

이론적 대립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어떤 사정으로 종전 소득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차액설의 시각: 피해자가 예전과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일한다면, 사실상 ‘소득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없다고 봅니다.

평가설의 시각: 불구덩 생기면서 노동능력이 줄었다면, 그 상실 자체가 재산 가치의 훼손이므로, 실제 월급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손해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는 장차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직급이나 직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3. 실무에서는 어느 쪽을 적용하나

우리 법원 실무에서 미래 소득을 예측할 때는 평가설에 가까운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피해자의 ‘사고 전 직업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손실을 추정한 뒤, 중간이자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하는 식입니다.


예시: 월 300만 원을 벌던 운전자가 사고로 ‘노동능력 30%’를 상실했다고 인정된다면, “앞으로 30%의 소득을 못 벌게 되었다”는 취지를 전제로, 일정 연수(가동연한) 간 발생하는 그 ‘30% 몫’을 일실이익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통상은 ‘노동능력상실’ 부분을 어느 정도 금액화해 배상하도록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자기계발이 어려워지는 등 장래기회 손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 A: 택시기사 X가 교통사고로 왼팔을 다쳐 20%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합시다. 다행히 X는 사고 후에도 택시회사에 계속 근무하여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실제로 육체적 부담이 커졌고, 향후 운전직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거나 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설을 따라, X의 월 소득(예: 3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20%) × 가동연한(65세, 혹은 상황에 따라 60세) 등을 계산해 일실이익을 산출합니다.

사례 B: 대학생 Y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는데, 아직 취업 전이라 “현실 수입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계자료(성·연령별 평균소득, 학력별 취업 통계 등)를 근거로 Y가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추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일실이익을 계산합니다.


5. 결론: 평가설이 주류, 그러나 논란은 남아

결국 현실 대법원 판례와 실무에서는,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을 택해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이후에도 실제 소득이 별로 감소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후유장해와 장차 고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노동능력 자체가 감소한 부분은 배상”받는 방향이 주류인 것이죠.

물론 차액설 측에서는 “실제로 손해가 없는데도 배상액을 지급하는 건 과잉 보상 아니냐”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래 가능성과 피해자의 기회비용 손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동능력의 상실분이 곧 재산적 손해로 연결된다”는 평가설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