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상계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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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상계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까?
1.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책임’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이하 ‘보험자’)에 대해 직접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정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으로, 가해자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는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사에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사고로 인해 가해자(피보험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짊어지는데, 결국 ‘피해자-보험자’ 채권과 ‘피해자-가해자’ 채권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2. 보험자 측의 상계,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나
가령,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책임질 보험금(손해배상액)보다 더 큰 ‘반대채권’을 피해자에게 갖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후 보험사가 다른 사유로 피해자에게 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이미 피해자에게 과잉지급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렇게 상계를 통해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측의 배상청구권”과 맞부딪쳐 소멸시키면, 그 효과가 가해자(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에도 미치느냐입니다. 즉, 보험자와 피해자 간 상계로 끝났는데, 이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3. 대법원 판례: “경제적 효과가 같다면 가해자 책임도 소멸”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사와 상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소멸시킨 이상, 피해자로서는 사실상 그만큼 손해배상을 받은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계가 ‘보험금 일부 지급’에 준하는 효과를 일으키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가해자 또한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1999. 11. 26. 선고 99다34499).
쉽게 말해,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상계에 의해 충족되었다고 평가되므로, 상계된 금액만큼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4. 구체적 예시로 본 적용
상황: 가해자 A가 보험사 B에 가입했고, 교통사고로 피해자 C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C는 가해자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
동시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C는 보험사 B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이후 어떤 이유로 보험사 B가 피해자 C에게 “우리도 당신에게 구상금(또는 부당이득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이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실행했다고 가정합니다.
결과: 이 상계로 인해, 피해자 C의 “보험사 B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금액만큼 사실상 ‘받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피해자 C가 가해자 A에게도 동일 금액을 다시 청구하려 한다면, 대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미 해당 금액은 상계로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의 배상책임 역시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5. 결론: 보험사의 상계, 가해자 배상책임도 줄인다
정리하면, 피해자-보험자 간 서로 가진 채권을 상계로 소멸시켰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나마 사실상 배상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역시 상계 금액 만큼 소멸한다고 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상계를 했지만, 가해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쉽지 않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 상계액만큼 내 책임이 줄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와 피해자 간 상계가 마무리된 순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도 그만큼 소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