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불법행위와 과실 사고, 상계 가능성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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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불법행위와 과실 사고, 상계 가능성은 어디까지?
1. 상계란 무엇이고, 언제 불가능한가
상계(相計)란 서로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때, 금전 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그 채무를 상계로 깎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일반 교통사고의 대부분: 과실에 의한 사고
실무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 대다수는 운전자의 과실(중과실을 포함)로 발생합니다. 이때는 고의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다른 반대채권을 갖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을 빌려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나에게 빌린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3. 피해자의 과실과 제3자 피해자, 구상권이 생기는 경우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은 “피해자 A와 가해자 B의 과실이 경합해, 제3자 C가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자 A도 제3자 C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했고, 가해자 B가 제3자 C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B는 A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다치게 한 책임이 A와 B 모두에게 있으므로(각자 과실비율만큼), B가 C에게 전부 배상했다면, A 몫까지 떠안은 만큼은 A에게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긴 B의 ‘구상권’이, A가 B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과 서로 상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주의해야 할 점: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상계 수준의 가벼운 과실만 있다고 해서 바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즉, 피해자 A의 과실이 정말로 불법행위 책임 요건을 충족해야 B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속도 위반 정도가 아주 경미해 “A가 피해받을 때 다소 부주의했다” 정도라면, 단순 과실상계에 그치며, 이는 B가 A에게 “너도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구상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기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불법행위’가 되려면 피해자 A도 제3자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정도로 주의의무 위반이 커야 합니다.
5.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 A: 가해자 B가 피해자 A를 경미한 과실로 다치게 함.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중. 그런데 A가 별도로 B에게 빌려준 돈이 없으므로 상계할 상황은 없음.
사례 B: 가해자 B가 A에게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는데, 우연히 A가 B에게 돈을 빌려둔 상태. 이때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이므로, B는 “A에게 빌려준 돈만큼 손해배상금에서 빼달라”고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사례 C: 가해자 B와 피해자 A의 과실로 제3자 C가 다침. B가 C에게 전부 배상했다면, “A도 제3자 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입증되면, B는 A에게 구상권을 가지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6. 결론: 고의 사고는 상계 불가능, 과실 사고에서는 요건 충족 시 가능
결론적으로,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가해자는 어떤 반대채권이 있어도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6조). 반면 일반적인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반대채권을 내세워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 손해가 발생해 가해자가 그 부분까지 배상해야 했을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즉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구상권을 근거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