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최고(催告)에 의한 시효중단, 소송고지까지 고려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최고(催告)에 의한 시효중단, 소송고지까지 고려하면?


1. 민법 제174조의 최고, 왜 중요한가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이를 기다려달라고 하면,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는데, 이때 효력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는지가 실무에서 문제 됩니다.


2. 채무자가 ‘유예’를 구한 경우, 6개월 기산점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의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고 이후, 채무자가 “조금 더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니 이행을 기다려달라”라고 요청했다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은 사실상 최고 효력이 계속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6개월 카운트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직접 “이행문제를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으면, 채권자는 그 회답을 들을 때까지 별도 조치를 서두르지 않아도 ‘최고’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3. 소송고지의 의미와 ‘최고’로서의 효과

가령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B가 “실제 책임은 C에게 있다”며 C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때 소송고지서에 “C,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사가 나타나 있다면, 이는 민법 제174조상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고지는 단순 통지가 아니라, 법원 절차를 통해 “결과에 따라 당신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소송에 C가 실제로 참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소송고지로 인해 C는 향후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참가적 효력).


4.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일반 최고와 달리, 소송고지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지자(C)에 대해 “이제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가 계속된다”고 봐야 하고, 민법 제174조가 규정한 6개월 기간은 그 소송이 최종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보며,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가 현실적인 쟁점이 됩니다.


5. 구체적 예시로 본 적용


예시 A: A가 교통사고로 B를 상대로 소송 제기. B는 “실제 과실자는 C”라며 C에게 소송고지. 고지서에 “C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C에게 구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

이 경우 B가 C에게 행한 소송고지는 민법 제174조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효중단 효력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재판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생깁니다.


6. 결론: 최고와 시효중단, 유예기간을 유의하자

결과적으로 채무자 측이 ‘이행 유예’를 구해 조사 기간을 달라고 하거나, 소송고지로써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면, 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최고(최소) 6개월 내에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유예 요청”이나 “소송고지 내용”을 잘 기록해 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나타나면, “당시 최고 효력이 계속됐으므로 6개월 계산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맞서 시효중단을 증명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