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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시효중단을 부르는 ‘채무 승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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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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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시효중단을 부르는 ‘채무 승인’일까?


1. 채무 승인, 언제 발생하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 기간(3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가해자 측이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초기화되는(중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일부 손해배상을 시도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할 때, 이것이 곧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 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2. 포괄적 대리권 있는 보험사, 입원비·수술비 지급의 의미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수술비를 부담했다면, 이는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전제 아래 비용을 선지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합의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제시한다면, 이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보험사는 단순히 대행 서비스가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해 일정액을 제안하거나 치료비를 대신 낸 것이므로, 이는 시효중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 승인 효과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까닭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 보상 문제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와 협의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법률상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보험사가 “우리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치료비를 부담하면, 가입자 본인도 동일하게 “채무를 승인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4. 대법원: “치료비만 ‘부분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치료비나 통원비만 지급했다면, 그 부분(적극적 손해)에 한해서만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순 ‘부분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를 전제로, 그중 치료비 항목을 우선 지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특히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사례에서, 보험사가 매달 치료비를 대신 낸다면, 치료비 이외의 손해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강합니다. 즉, 보험금 지급 자체가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암묵적 승인이라는 설명입니다.


5. 구체적 예시


사례 A: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피해자 B가, 병원비가 부족해 가해자 C의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는 곧바로 매달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합의서 내용도 협의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법원은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내는 행위가 곧 채무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효가 그때마다 중단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어도 피해자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6. 실무 유의점: 시효 완성 주장 방어수단

피해자가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나 보험사에 맞서려면, “이미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것은 손해배상책임 전제하에 이뤄진 채무 승인 행위”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장기화되는 중증 사고일수록 보험사 측이 정기적으로 비용을 대는 경우가 흔하므로, 그 점을 들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 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비 지급이 법률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승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체로 “치료비 지급은 전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기조이므로, 반론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7. 결론: 치료비 지급은 채무 승인의 대표적 사례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치료비·수술비 지출이나 합의금 제안 등은 불법행위 채무 전체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 효과는 보험가입자인 가해자 본인에게도 미쳐,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거나 중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입원이나 반복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시효를 넘겼을까 봐 겁내기보다는 “보험사 지급 내역”과 “합의 시도 과정”을 근거로,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치료비는 순수한 지원일 뿐, 손해배상 책임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두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방어 논리는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