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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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경계선
1. 문제 제기: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 인신사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적극적·소극적)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령 “치료비, 향후 간병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장래 소득 상실분)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송에서 실제로 “위자료”만 구하거나, “치료비 등 일부 액수만 먼저 청구”한다면, 그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과연 나머지 손해에도 미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소송물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리고 그 소제기 취지가 ‘전체 청구’인지 ‘부분 청구’인지가 시효중단 범위를 결정합니다.
2. 대법원의 기본 태도: 재산상 손해 vs. 정신적 손해
대법원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소송물이 서로 다른 세 범주라고 봅니다. 즉, 이 중 한 가지만 청구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범주에는 소송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만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위자료나 장래 일실수입에도 똑같이 시효중단 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예외: 일부청구가 아니라 전체 재권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때
그러나 실제 소장을 보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구체적 계산이 어려워 ‘일부 금액’을 적어 놓았지만, “의료감정 등을 거친 뒤 최종 손해액을 확정하겠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장 단계에서부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법원은 이를 ‘일부청구’가 아니라 “재권 전부를 구하는 소송”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한정된 금액만 적었어도 그 취지를 보면 전체 청구를 예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체 손해배상채권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A가, 소장에서 “일단 입원치료비 3천만 원만 청구한다. 그러나 곧 의학 감정 결과에 따라 간병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등도 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확장 청구하겠다”고 기재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법원은 “A가 사실상 전체 손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아, 3천만 원만 적었더라도 그것이 ‘일부청구’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중단 효과는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간병비·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 범위에 걸쳐 미치게 됩니다.
사례 B: 반면 같은 상황에서 A가 “치료비 3천만 원만 청구한다. 나머지는 아직 모르겠으니, 차후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써놓았다면, 이는 일부청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때는 3천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추가로 발생할 후유장해 손해나 위자료 부분은 별개의 청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소장 작성 시 명확한 의사 표시 필요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모든 손해항목을 한꺼번에 구할 만큼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흔합니다. 문제는 소장을 낼 때 어느 범위까지를 소송물로 삼는지가 시효중단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 처음부터 “추후 확대를 전제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 “신체감정 결과를 봐서 청구액을 확장할 것이며, 이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하는 식입니다.
가해자(보험사) 입장: 만약 상대방이 명확한 표현 없이 일부금액만 청구했다면, 그 부분만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는 아직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며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결론: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가 시효 운명을 가른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한정된 항목에만 미치는지, 전체 청구권에 미치는지는 소제기의 취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서류상 재권 전부에 대한 의사가 뚜렷하면, 일부금액만 기재해도 전체 손해를 상정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그 의사가 불투명하면 일부청구로 간주해 나머지 손해 항목은 시효중단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일부분만 청구한다”는 표현을 주의해야 하고, 가급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장 문구를 명시해 놓아야 불필요한 시효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